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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5 19:18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고위공직자 부동산 공시가 공개, 재산 축소신고 비판 높아
고위공직자 부동산 공시가 공개, 재산 축소신고 비판 높아
  • 민보름 기자
  • 승인 2018.04.04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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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 101㎡ 형 공시가 8억4000만원, 호가는 15억...참여연대, 국토부에 가격 현실화 요구

 

[인사이트코리아=민보름 기자]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이 시행되면서 주택 공시가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일명 보유세를 매기는 기준이 된다. 게다가 최근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에 대해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재산공개를 하면서 사실상 자산 규모를 축소 신고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주목받고 있다.

여러 문제가 제기되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를 요구하는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택 공시가격이란 실거래 가격이 아닌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에 따라 국세청이 공시하는 기준시가로 표준시가, 시가표준액이라고도 불린다. 기준시가는 통상적으로 실거래가보다 낮게 책정된다.

참여연대는 “2017년 실거래가 20억 원 이상인 공동주택 약 200호의 2018년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2017년 실거래가의 64.5%에 불과하다”며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의 기능을 크게 약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101㎡ 형 1층 기준시가는 8억4000만원으로 현재 15억원대인 호가의 절반 수준이다.

이 공시가는 2007년 금융위기 이후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다 서울 부동산 경기가 반전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급격히 올랐다. 2016년 6억 3000만원에서 2017년 7억 4200만원, 올해 8억 4000만원으로 해마다 1억원씩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실거래가, 또는 호가의 절반 정도에 머물고 있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준시가 현실화 하면 다주택자 세금 크게 늘어

기준시가를 현실화 할 경우 정부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심하고 있는 보유세 인상 카드를 쓰지 않아도 주택 소유자가 납부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늘어난다. 따라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다주택자는 주택 보유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의 기준시가 합계가 6억원 이상일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된다. 1주택자 기준은 9억원이지만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라 강남 뿐 아니라 마포·용산·성수·여의도 지역 중대형 아파트 소유주 대부분이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용산구 소재 A 공인중개사 대표는 “이런 식이면 굳이 강남 3구나 마용성(마포·용산·성수)을 제외하고도 서울 어느 곳이라도 집을 보유한 사람은 종부세를 내야한다”며 “집값이 올라 재산세가 오르고 이사를 하려면 취득세, 양도세도 많이 내는데 완전히 이중과세”라고 말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시 일부 장차관들이 주택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를 적용하면서 주택 공시가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최근 강남 소재 아파트 보유 문제로 논란이 된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총 재산을 9억원으로 신고했다. 김 장관이 소유했던 래미안대치팰리스 125.49㎡ 형은 지난해 말 이미 실거래가가 20억원을 돌파했다.

신동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는 “원칙적으로 공직자 재산공개 시 실거래가로 하는 게 맞지만 실제 해당 주택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치를 평가하기 힘들 경우 공시지가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공시지가가 현실화 돼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간 차이가 없어질 경우 공직자 재산 가치를 평가하는 데 긍정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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