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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집유기간 9개월 앞두고 경영 복귀
‘땅콩회항’ 조현아, 집유기간 9개월 앞두고 경영 복귀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8.03.29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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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호텔 계열사 사장직 선임... '땅콩회항' 피해자 박창진에 사과 없어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2014년 일명 ‘땅콩회항’ 사건으로 ‘갑질’ 논란을 빚으며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한다.

29일 한진해운에 따르면 계열사 칼호텔네트워크는 이날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조 전 부사장을 등기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

칼호텔네트워크는 그랜드하얏트인천, 제주KAL호텔, 서귀포칼호텔 등을 운영하고 있는 호텔 전문 기업이다. 조 전 부사장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이 기업의 대표이사직을 맡은 바 있다.

현재 칼호텔네트워크는 조 전 부사장의 동생인 조현민 부사장과 데이비드 페이시 부사장이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이 신임 사장직에 오르면 회사 경영을 전담하고, 기존 두 대표이사는 상법상 대표이사 역할을 맡기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그룹은 “조현아 전 부사장은 오랜 기간 동안 한진그룹 관련 국내외 호텔을 경영해온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호텔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집유 9개월 남아... 섣부른 복귀 아니냐는 시선

조 전 부사장의 경영 일선 복귀는 3년 4개월 만이다. 1999년 대한항공 호텔면세사업부에 입사한 뒤 2007년 대한항공 호텔사업본부장(KAL호텔네트워크 대표이사), 2011년 대한항공 객실사업본부장(부사장), 칼호텔네트워크 부사장(대표이사) 등을 맡으며 승승장구해 왔다.

하지만 2014년 12월 미국 JFK공항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기내 서비스를 문제삼으며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한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비록 최종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당시 재벌3세의 갑질 논란을 낳으며 사회적 지탄을 받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

업계에선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하면서 그의 복귀 가능성이 제기됐다. 사건 이후 조 전 부사장 또한 장기간 사회봉사활동을 펼쳐왔고, 지난 1월에는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주자로 부친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함께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했다.

항공이 아닌 호텔 경영으로 복귀하는 것에 대해 업계에선 외부 시선을 의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최근 대외활동을 벌여온 만큼 언제든 대한항공 임원으로 나설 수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의 경영일선 복귀가 너무 이르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조 전 부사장의 집행유예 기간은 내년 12월까지로 아직 9개월이나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땅콩 회항’의 피해자인 박창진 전 사무장 등에게 직접 사과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과거 행적에 대해 반성의 태도를 갖고 있는지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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