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국민연금 최고연금액은 부부 합산 기준 303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2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경기도에 사는 A(65)씨와 B(64·여)씨는 1988년 1월 국민연금제도 시행 떄부터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해 최고 연금액을 받는다.
가입기간은 A씨 23년11개월, B씨 25년3개월이다. A씨의 경우 2012년 6월부터 매월 125만원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됐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5년간 연금을 연기했다. 그의 월 연금 수령액은 지난해 6월 181만7000원으로 불어났다. B씨는 2014년 4월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해 2017년 12월 현재 121만1000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이들 부부의 합산 연금액은 전체 노령연금 부부수급자의 평균 연금월액(70만원)의 4.3배에 달한다.
A씨 부부처럼 노령연금을 월 1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는 전국에 17만2000명으로, 전년대비 33% 늘었다. 150만원 이상 수급자는 4045명으로 2016년보다 314.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고령 수급자는 서울에 사는 C(110)씨로 국민연금 가입자인 자녀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받는다. C씨와 같이 100세 이상 연금수급자는 작년 12월말 현재 85명이며, 그 중 여성이 71명으로 남성보다 훨씬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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