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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금리 24% 넘는 '고리 대출' 30% 가량 줄어
금리 24% 넘는 '고리 대출' 30% 가량 줄어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8.03.22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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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법정 최고금리 인하 효과...24% 초과 차주 중 103만명 혜택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금리가 24%를 넘는 대출이 30%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8일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27.9%에서 24.0%로 인하했다. 정부는 인하된 최고금리가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각 금융협회를 통해 자율인하를 추진 중이다.

그 결과 지난달 말 기준 최고금리가 24%를 넘는 차주는 269만명으로 지난해 말(382만명)보다 30%가량 감소했다. 이는 금융권에서 24% 초과 차주 중 103만명이 혜택을 본 것이라고 금융위는 분석했다.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자가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의 변화도 크지 않았다. 2월 중 제2금융권과 대부업의 가계신용대출 공급은 8조9000억원으로 설 연휴를 감안하면 1월(10조1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최고금리 인하 조치와 맞물리면서 정책금융 상품에 대한 수요는 감소했다. 지난 20일까지 24% 초과 차주 중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정책금융 상품을 통해 중금리 대출로 갈아탄 차주는 914명에 그쳤다.

김 부위원장은 “저신용자의 자금이용 기회 위축이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부담 경감 효과는 원만하게 나타났다”며 “24% 초과 차주에 대해서는 26일부터 안전망 대출을 시행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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