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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아모레퍼시픽, '중금속 기준 위반' 제품 자진 회수 나서
아모레퍼시픽, '중금속 기준 위반' 제품 자진 회수 나서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8.03.20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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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몬’ 허용 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된 제품 6개 교환·환불 절차 들어가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아모레퍼시픽이 중금속 ‘안티몬’의 허용 기준을 위반해 판매 중단된 제품 6개에 대해 교환·환불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리따움 풀커버스틱컨실러’와 ‘에뛰드하우스 AC클린업마일드컨실러’를 비롯한 아모레퍼시픽 제품 6개를 포함해 8개 업체 총 13개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명했다.

13개 제품은 모두 화장품 ODM 업체 ‘화성코스메틱’이 제조해 납품한 것으로 자가품질검사 과정에서 안티몬 허용 기준 위반 사실이 발견됐으며, 식약처는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자사 제품 6개가 위반 된 것으로 나타나자 20일 입장자료를 통해 “아리따움과 에뛰드하우스 일부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로 고객에게 끼친 불편과 심려를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제조 판매업체로서 모든 판매 제품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편을 끼쳐 송구하고 문제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품 교환 및 환불 접수는 다음 달 2일까지 아리따움과 에뛰드하우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안티몬'은 중금속의 일종으로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 오심, 구토, 피부 가려움증, 결막염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발암물질로도 의심받고 있다. 화장품의 경우 완제품 허용 기준은 10㎍/g 이하인데, 문제가 된 제품에서는 최고 14.3㎍/g까지 검출됐다.

중금속 여파에 아모레퍼시픽 주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20일 오전 10시 58분 현재 아모레퍼시픽은 코스피 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1.15% 내린 30만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케이프투자증권 강수민 연구원은 “제품 품질 이슈로 장 초반 주가가 급락했다가 다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며 “이전 품질 이슈들과 마찬가지로 주가에 절대적인 타격을 주기보다는 향후 실적에 악영향을 줄 것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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