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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MB 당선축하금 1억원' 보도, MBC vs 오리온 진실공방
'MB 당선축하금 1억원' 보도, MBC vs 오리온 진실공방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8.03.19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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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민 전 사장, 이화경 부회장 지시로 전달 주장...오리온 "사실무근, 법적 조치 취할 것"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제과 브랜드 오리온그룹이 이명박(MB) 전 대통령 측에 1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오리온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MBC는 오리온그룹의 전직 임원 A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오리온그룹 이화경 부회장의 지시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당선 축하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당선 축하금 전달을 지시한 인물로 지목된 이화경 부회장은 오리온그룹 담철곤 회장의 부인이자 창업주의 딸로 그룹 실세다.

오리온그룹은 이튿날인 17일 “최고 경영진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금을 포함한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요구받은 적이 없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금전을 전달한 사실 역시 전혀 없다”며 A씨에 대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리온그룹은 보도에 등장하는 전직 고위 임원 A씨는 조경민 전 사장이며 2012년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전 사장은 실형을 살고 나온 이후 오리온 그룹 측에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했으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약 3년 간에 걸쳐 오리온 최고 경영진에 대한 지속적 음해와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며, 현재 오리온그룹과 조 전 사장 간에는 다수의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화경 부회장이 지시” vs “재판 당시 진술 번복하는 것”

MBC 보도를 재구성하면 이렇다. 사건은 지난 2008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경민 전 사장은 이화경 부회장의 지시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가 자주 다니던 피부과 원장에게 거액의 당선 축하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다.

조 전 사장에 따르면, 그는 이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8년 4월 어느 날 퇴근길에 해당 피부과를 찾아가 김 아무개 원장에게 1만원권 만 장이 담긴 ‘과자 상자’를 직접 전달했다.

2008년 1억원을 전달한 이후 2010년에는 1억원을 두 차례 전달해 총 3억원을 김 모 원장에게 전달했는데, 2008년에 전달한 돈 1억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축하금이었고 이후 전달한 2억원은 세무조사 무마용이었다는 것이 조 전 사장의 주장이다.

조 전 사장은 “2012년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이러한 사실들을 모두 진술했으나 검찰이 먼저 ‘당선 축하금’이라는 용어를 빼자고 요구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름을 ‘정권 실세’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기술하고 용처도 삭제하는 등 다 빼 버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리온그룹은 “조경민 전 사장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행해진 검찰 조사 및 법원 재판 당시 계열사 임원인 윤 아무개 씨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금 3억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번에는 김 원장을 통해 1억원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그 내용의 진실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조 전 사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통화 녹음 파일’ 진위 여부 놓고 공방

조경민 전 사장은 이화경 부회장과의 통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시했다.

당시 녹음된 통화는 2012년 5월에 이뤄진 것으로 오리온 그룹의 비자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 이어지던 때다.

녹음 파일에는 그룹 비자금의 사용처 가운데 ‘밝힐 수 없는 내역이 있다’는 내용과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건네졌다는 1억원의 경우 이 부회장이 전달을 지시해 조 전 사장이 실행에 옮겼음을 시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에게 돈을 전달한 김 모 원장에 대한 입막음 대책도 언급됐다.

이에 대해 오리온그룹은 녹음 파일의 내용이 왜곡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오리온그룹은 “조경민 전 사장이 자신의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강하기 위해 이화경 부회장과 십 수차례 통화하며 의도적으로 녹음을 한 것”이라며 “내용의 앞뒤가 잘려있어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이는 본인이 주장하는 바를 근거로 삼기 위해 유도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 “그러한 일들이 사실이었으면 진작부터 주장을 했을 텐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은 직후인 이제 와서 이 전 대통령과 오리온을 걸고넘어지는 의도는 뻔하지 않겠나”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고 경영진들과는 명백히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7월 불기소 처분된 담철곤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지난달부터 재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지난해 7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담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으나 이화경 부회장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4억2000여만원 상당의 회사 소유 미술품을 자택으로 빼돌린 혐의를 포착해 기소했다. 이에 1심은 지난해 10월 이 부회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상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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