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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7:20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증권사 직원들의 탐욕...끊이지 않는 불법 주식투자
증권사 직원들의 탐욕...끊이지 않는 불법 주식투자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8.03.16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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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직원 11명 불공정거래 제재...5년간 2400명 적발, 부당이득 1조8000억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증권가 ‘고질병’ 가운데 하나인 불공정거래가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금융투자사 직원들은 구조적으로 불공정거래 환경에 노출돼 있어 사전 예방 장치를 갖추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16일 금융감독원은 공시를 통해 한국투자증권 직원 11명이 회사 몰래 주식 등을 거래한 사실을 적발하고 제재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직원 11명 중 8명은 가족이나 친척, 친구 등 ‘차명계좌’를 통해 불법으로 주식을 투자하다가 적발됐다. 나머지 3명은 자기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한 뒤 회사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 중 2명은 정직 3개월과 과태료, 1명은 감봉 3개월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았고, 견책 및 과태료 부과 4명, 주의 및 과태료 부과 1명 등이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직원 계좌를 모니터링하고 자기 신고도 주기적으로 받고 있지만, 친구 등 차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것을 찾기 힘든 게 현실”이라 밝혔다.

금감원 직원 차명거래 적발되기도 

자본시장법에는 증권사 임직원은 주식 거래를 할 경우 본인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고 재직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을 신고한 뒤 매매 내용을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하는 사례들이 거의 매년 적발되고 있다. 이번 한국투자증권 11명 제재를 비롯해 미래에셋자산운용, KTB투자증권, 부국증권, 유진투자증권, 베스타스자산운용, 제이피에셋자산운용 등에서 차명 주식 투자가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연루된 위반자가 2399명, 부당이득 규모는 1조7850억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연평균 500여명이 시세조종과 내부정보이용, 부정거래행위 등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에 민감한 정보들을 사전에 취득해 주식 매매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주가조작행위와 동일하다.

하지만 이 같은 범죄 행위를 막을 선제적 장치가 약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본인 거래는 시스템을 통해 바로 감지할 수 있지만, 주변 지인을 동원해 주식 거래를 하는 것까지 찾아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사실상 구조적으로 ‘불공정 거래’를 하도록 유혹하는 환경에 노출된 셈이다.

지난해에는 이들 금융투자회사를 감시·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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