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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5 14:47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강화…삼성·롯데·현대차 오너 '움찔'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강화…삼성·롯데·현대차 오너 '움찔'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8.03.15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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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재벌 금융계열사 정조준…결격사유 최대주주 의결권도 제한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이건희 뿐만 아니라 이재용도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된다.”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방안이 발표됐다. 현행 최다출자자 1인만 심사하던 것을 실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주주까지 확대했다. 금융계열사를 둔 재벌 오너들이 이번 조치에 직·간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재계는 바짝 긴장하는 눈치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골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기존 금융회사 최다 출자자 1인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주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심사대상 대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을 대리인에게 포괄 위임한 경우 대리인도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최대주주 자격 심사 제도는 금융사 최다 출자자 1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명목상 최대주주와 실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다른 경우 이를 반영한 심사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예컨대 삼성 금융계열사인 삼성생명의 경우 실질적 소유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지만 지배구조법 상 적격성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0.76%의 지분을 가진 최다 출자자이고 이재용 부회장은 0.06%의 지분만 보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이 회장 뿐만 아니라 이 부회장 또한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삼성 금융계열사의 적격성 심사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에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를 추가한다. 또한 결격 사유가 발생한 최대주주의 보유의결권 중 10%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회사 임원의 보수지급 내역에 대한 공시도 강화한다. 보수 총액이 5억원 이상인 임원이나 보수 총액 상위 5인으로서 5억원 이상인 임직원은 모두 공시 대상이 된다. 금융권 종사자가 주주와 금융소비자에 대한 책임은 부족한 반면 많은 돈을 가져간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 재벌 금융계열사 오너들 영향권

이번 조치에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는 곳은 은행권이다. 주주가 분산돼 있고 공기업이나 정부기관이 지분을 보유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반면 60여 곳에 달하는 대기업 금융계열사, 특히 오너 기업의 경우 적격성 심사 강화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10대 기업 가운데 삼성, 롯데, 현대차, 한화 등 재벌 금융계열사의 경우 최다 출자자 1인과 특수관계인 등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상당수가 총수와 가족, 친·인척이다.

이들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그룹사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실제로 삼성증권의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상 이재용 부회장이 적격성에 위배돼 현재 초대형 투자은행(IB) 인가가 미뤄진 상황이다.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도 변경이)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한다”며 “금융업은 공공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대주주 적격성 강화는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고동원 교수는 “대주주 결격 요건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재량권을 과도하게 행사할 여지도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상반기 법제화 돼 9월 경 국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초에는 개정된 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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