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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5 16:41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중기부의 홈앤쇼핑 흔들기...'낙하산' 투하 수순?
중기부의 홈앤쇼핑 흔들기...'낙하산' 투하 수순?
  • 조혜승 기자
  • 승인 2018.03.15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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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훈 대표 해임 위한 이사회 요구...회사측 "민간기업 인사 개입은 월권"

[인사이트코리아=조혜승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홈앤쇼핑 사외이사들을 통해 강남훈 대표이사 해임을 요구해 정부의 인사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홈앤쇼핑 주무부처도 아닌 중기부가 갑작스럽게 민간기업 대표이사 인사에 관여하는 게 월권이라는 지적이다.

업계에선 강남훈 대표를 퇴진시킨 후 관료출신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홈앤쇼핑의 최대주주는 중소기업중앙회로 지분 32.93%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은 중기부 산하기관인 중기유통센터(15%), IBK기업은행(15%), 농협경제지주(15%) 순이다. 일부 정부 산하기관이나 정부가 대주주인 곳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민간기업이다. 그럼에도 중기부가 나서 대표이사 인사에 개입하면서 뒷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홈앤쇼핑 주요 주주로 중기부 산하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사외이사 3명을 통해 위임장을 받아 오는 21일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냈다. 이 과정에서 중기부 공무원이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사회 소집 이유는 강남훈 대표이사 해임과 후임 대표이사 선임 안건 처리다.

홈앤쇼핑은 이사회 소집 권한이 없는 중기유통센터가 이 같은 문자를 돌린 것은 법률상 무효라는 설명이다. 홈앤쇼핑 측은 “사외이사 3명이 지난 7일 ‘대표이사 해임 및 신임대표이사 선임 건’을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 소집 요구서를 15일 제출한 것은 사실”이라며 “지난 13일 중소기업유통센터 직원이 발송한 이사회 소집 통지서에는 이사 3명의 서명 날인이 누락됐다. 상법과 당사 정관에 근거한 이사회 소집통지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률상 무효”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사회 소집 통지가 법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오는 21일 이사회는 개최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홈앤쇼핑은 강남훈 대표에 대해 상법 제390조 제2항에 근거, 정당한 해임 사유가 없을 경우 이사회 소집요구를 거부하겠다고 덧붙였다.

2012년 홈앤쇼핑 출범 당시 대표직을 맡았던 강남훈 대표는 2020년 임기가 만료된다. 홈앤쇼핑의 현재 재적이사는 총 8명(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 기타비상무이사 3명, 사외이사 1명은 사임 상태)이다. 상법 391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정부기관의 민간기업 인사 개입은 월권" 

홈앤쇼핑은 중기벤처부가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홈앤쇼핑이 ‘상법에 근거한 민간 사업자에 해당한다’며 중기유통센터와 기업은행, 농협경제지주가 출자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대표이사 해임을 추진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홈앤쇼핑의 주무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다. 따라서 중기벤처부의 간섭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업계에선 2016년 중기벤처부가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해 감사를 벌이는 중 강남훈 대표와 갈등을 빚은 게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편에서는 강 대표를 축출한 뒤 관료 출신 낙하산을 내려보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기도 한다. 목적이 어디에 있든 중기부가 사외이사를 동원해 강남훈 대표 제거에 나선 것은 관치라는 시각이 많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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