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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8 19:19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MB 검찰 소환]추락이냐 기사회생이냐...이명박의 운명은?
[MB 검찰 소환]추락이냐 기사회생이냐...이명박의 운명은?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8.03.13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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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대 의혹 핵심 증거 확보…법조계에선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무게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대선 전후였던 2007년부터 재직시기인 2012년 2월까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다스 소송비 대납, 공천헌금 등 11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예정대로 검찰에 출석할 경우 영장이 청구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을 염려해 정무적인 판단을 할 것이란 얘기도 있으나 혐의가 많고 뇌물 액수도 커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영장 청구는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정원 내부고발, ‘MB 수사’ 시발점

14일 검찰에 출석 예정인 이 전 대통령은 대략 다섯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검찰이 가장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혐의는 국정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수수와 민간영역으로부터의 뇌물 수수 의혹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총 17억5000만원 상당의 특활비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뇌물을 대신 받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 가운데 김백준 전 기획관, 김진모 전 비서관은 구속을 면치 못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 내부 고발이 한 몫 했다. 한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A4 용지 5장 분량의 진술서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내부 자금 사적 유용 내용이 담겨었었던 것이다. 이를 수사하던 검찰은 원세훈 시절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상납했다는 단서를 잡아냈다. 이를 기점으로 이 전 대통령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민간영역에서 90억원에 달하는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60억원에 달하는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을 필두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건넨 금품 22억5000만원, 대보그룹(5억원), ABC상사(2억원) 등에서 받은 것으로 알려진 자금이 핵심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상 사전수뢰죄(뇌물죄)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중범죄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을 때 적용하는 뇌물죄는 가장 높은 분류가 ‘수뢰액 1억원’으로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받고 있는 액수는 이를 훌쩍 뛰어넘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이 커보이는 이유다.

영포빌딩 압수수색, MB 검찰 소환 물꼬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전장업체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총장,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 등으로부터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맥락의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기획관과 이병모 사무총장은 이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로 알려졌다.

다스 실소유주 여부는 이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재산 의혹과 ‘BBK 투자사기’ 의혹, 다스 관련 비자금 조성 및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의혹과도 직결된다. 해당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 전 대통령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의 실질적 소유주는 형인 이상은 회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영포빌딩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내부 문건을 발견했다. 지난 1월26일과 31일 두 번에 걸친 영포빌딩 압수수색에서 ‘비에이치’(BH)가 기재된 다수의 자료를 찾아낸 것이다. 이는 대통령기록물 불법 반출·은닉에 해당하는 범죄다.

해당 문건에는 다스 최대주주였던 이 전 대통령 처남 김재정 씨가 사망한 뒤 이상은 회장의 지분을 이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 씨에게 옮기는 방안을 논의한 문건(프로젝트 Z)과 이 전 대통령 퇴임 뒤 다스 지분 정리 문제를 검토한 청와대 문건(PPP·Post President Plan)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PPP문건의 경우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였음을 나타내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가 아니라면 당시 청와대에서 다스 지분 정리 문제를 검토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해당 문건들이 이 전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넣을 결정적 증거라는 평가가 법조계 주변에서 나온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요 금고지기 3명 가운데 2명을 구속한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경우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나쁘다는 것도 구속 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다. 박 전 대통령 구속 당시에는 ‘골수 지지자’들의 반발로 소동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이 전 대통령을 구속하더라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 과거 이 전 대통령의 지지기반이었던 한나라당의 후신 자유한국당 또한 현 상황에 대해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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