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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이팔성 메모’ 파문…MB 정권 ‘금융 4대 천왕’ 몰락 신호탄?
‘이팔성 메모’ 파문…MB 정권 ‘금융 4대 천왕’ 몰락 신호탄?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8.02.28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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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 회장 연임 청탁 의혹...강만수·김승유·어윤대·라응찬 '긴장'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현 우리은행) 회장의 자택에서 발견된 메모와 비망록이 금융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메모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지들에게 2009년부터 3년여에 걸쳐 총 22억5000만원 상당의 돈을 줬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팔성 전 회장은 ‘MB정부’ 시절 이른바 ‘금융권 4대 천왕’ 중 한 명으로 불린 인물이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 전 대통령은 물론, 당시 금융권을 주물렀던 인물들에 대한 검찰 조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벌써부터 금융권에서는 '4대 천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최근 이 전 회장을 뇌물공여와 관련해 수차례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이팔성 전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메모와 비망록 등을 발견했다. 이 메모에는 이 전 회장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국회의원과 이 전 대통령의 맏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컴플라이언스팀장(전무)에게 총 22억5000만원을 건낸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상주 팀장과의 접촉이 인사 청탁 목적이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비망록에 나오는 돈 전달이 종료된 시점과 이 전 회장의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임 확정 시기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 팀장이 이 전 회장의 연임을 보장해줄만한 위치라고 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최종적으로 자금이 이 전 대통령에게 향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 관련 의혹은 ‘다스 소송비 삼성 대납’과 ‘국정원 특별활동비 수수’에 이어 벌써 3번째다. 특히 이번 의혹은 금융지주사의 최고경영자 선임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가 MB 정권 당시 금융권 실세들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우리은행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80여 개의 자회사와 손자회사 등을 거느린 지주사였다. 당시 정부 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100%의 지분을 갖고 있어 사실상 국책은행으로 불렸다. 집권자 입맛에 맞는 인사가 가능했던 셈이다. 민영화를 통해 현재의 과점주주 체제인 우리은행으로 개편된 것은 2016년이다.

이팔성 전 회장은 우리금융지주에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2차례 임기를 마쳤다. 이 때는 이 전 대통령이 집권했던 시기다. 검찰이 발견한 메모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전 회장의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에 정권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으로 의심된다.

금융권에서는 이 전 회장 외에 당시 '4대 천왕'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어윤대 전 KB금융그룹 회장, 강만수 전 산업은행지주(현 KDB산업은행) 회장, 김승유 전 하나금융그룹 회장,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이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승유 전 회장과 이팔성 전 회장, 어윤대 전 회장은 ‘고려대 라인’으로 이 전 대통령과 가깝다. 강만수 전 회장은 소망교회 출신으로 이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며 ‘리만 브라더스’라고 불릴 정도로 핵심 측근이었다. 라응찬 전 회장은 이 전 대통령과 고향을 매개로 이어진다.

금융소비자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우리금융지주 이팔성 회장이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돈에 ‘독이 오른 대통령과 100억원 이상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금융지주 회장 자리를 놓고 벌인 친구 간 ’윈-윈 거래‘”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시절 금융지주회장들의 적폐와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도운 금융위원회 관료를 비롯해 ’권력의 하수인‘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일벌백계를 통해 앞으론 이 같은 일이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법과 제도,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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