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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주 52시간 근무 후폭풍]우리 회사는? 내 월급은?
[주 52시간 근무 후폭풍]우리 회사는? 내 월급은?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8.02.27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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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알아 본 노동시간·유예기간·연장근로수당·특례업종 등 세부 내용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대한민국 근로자의 주간 법정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는 법 개정안이 논의 5년만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 다음으로 노동자 근로시간이 긴 국가(연 2113시간)라는 오명을 써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장시간 근로문화가 개선돼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을 이룰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7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환노위는 전날 오전부터 이날 새벽까지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했다.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법사위원회와 본회의 통과가 남았지만 근로시간 단축에 여야가 공감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나라 노동문화는 물론,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사업장 별로 근로시간 단축 적용 시기나 범위가 달라 헷갈려하는 근로자도 있다. 임금이 줄어들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이도 있다. <인사이트코리아>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Q&A로 알아봤다.  

 

Q. 노동시간, 어떻게 바뀌나?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근로일로 정의함으로써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개정 전 근로기준법은 주당 노동시간을 40시간, 최대 연장 노동시간을 1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2004년 고용노동부가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을 내린 뒤 사실상 주당 근로시간은 최대 68시간까지 적용돼 왔다.

이번 협의에서 환노위 국회위원들은 “고용부의 기존 행정해석은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데 입장을 같이 했다. 여야 의원 합의에 따라 향후 법정 근로시간은 정규근로시간 40시간에 휴일을 포함한 연장근로 12시간 등 총 52시간으로 제한된다.

Q. 개정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유예기간 등 세부 내용을 놓고는 이견이 있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나 이정미 정의당 의원 등은 ‘즉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300인 이상 기업은 2년, 300인 미만 기업은 4년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곧바로 시행하되 처벌 면제 규정을 두자는 조정안을 내기도 했지만 최종안에는 유예기간을 두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하기로 했다. 연소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1주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Q. 연장 근로수당은 어떻게 되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휴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선 현행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8시간 이내 연장근무(휴일근무 포함)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 넘는 근무에 대해선 200%의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예를 들어 시급 1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10시간을 추가 근무할 경우, 8시간 이하 근로분은 1.5배, 이후 2시간 추가 근무에 대해선 2배수가 적용돼 총 16만원(12만원+4만원)의 연장근로수당을 받는다.

법원 판례는 휴일 연장근무의 경우 휴일근로분 50%에 연장근로분 50%를 합쳐 총 200%를 수당으로 줘야 한다는 판결이 있다. 이를 놓고 의원들이 논쟁을 벌였지만 ‘기업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Q. 공휴일 유급 휴무는 어떻게 되나?

민간기업 근로자에게도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를 일반 노동자들도 적용 받게 된다.

이 제도 역시 유예기간을 두고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30∼299인 사업장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5∼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Q. 특례업종은 어떤 게 있나?

26종에 달하던 ‘특례업종’은 5종(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으로 줄였다. 이들 특례업종에 대해선 사실상 근로시간 단축이 강제되지 않는다. 다만 육상운송업의 하위업종인 노선버스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한다.

특례업종이 폐지되는 21개 업종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될 경우 2019년 7월 1일부터 주당 52시간 근로 규정을 지켜야 한다.

한편 민주노총은 환노위의 합의 직후 환노위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개악에 반대한다”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휴일근로에 대해 중복할증(200%)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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