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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4 11:55 (수) 기사제보 구독신청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삼성전자 거래정지 기간 공시보다 즐어들 것"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삼성전자 거래정지 기간 공시보다 즐어들 것"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8.02.21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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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21일 “삼성전자의 거래정지 없는 ‘무정차거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이병래 사장은 이날 신년 간담회에서 ”삼성전자 액면분할과 관련된 주식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거래정지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거래정지 기간이 없는 무정차거래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무정차거래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법상 주주권 제출 기간을 두는 등 제도적 제약이 있고 증권시장 관련 기관들이 전산으로 연결돼 있는데 거래정지 없이 거래가 이뤄지면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등 기술적인 측면에서 리스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삼성전자 주주총회가 3월23일로 예정돼 있는데 그 전에 액면분할에 따른 거래정지 기간에 대한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전자는 50 대 1 액면분할 결정을 공시하면서 4월 25일부터 5월 15일(신주변경상장일 전날)까지 거래가 정지된다고 발표했다.

이 사장은 “시장 혼란과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거래정지 기간은 이보다는 줄어들 것”이라며 “거래소가 최종 결정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금융감독원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한데 대해서는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금감원으로부터 실명제 실시를 전후한 삼성그룹 관계사의 실제 증권계좌를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며 “실명제가 실시된 지 25년 이상 시간이 흘렀는데 관련 부서에서 확인 작업을 거쳐 자료 제출 등을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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