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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5:55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신동빈 법정구속…'뉴 롯데' 수렁 빠지다
신동빈 법정구속…'뉴 롯데' 수렁 빠지다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8.02.13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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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사 50년만의 총수 부재 사태... 황각규 부회장 중심 비상경영 체제 가동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은 사상 초유의 총수 부재 상황을 맞아 경영 전반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1심 공판에서 신 회장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다.

신동빈 회장은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면세점 관련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 70억원의 뇌물을 줬다고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신 회장에게 케이스포츠재단 추가 출연을 요구한 것은 일종의 묵시적 청탁으로 제3자 뇌물 혐의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2016년 3월14일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 신동빈의 단독면담에서 명시적 청탁이 오갔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단독면담에서 면세점 특허 취득 문제가 핵심 현안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 케이스포츠재단에 추가 지원을 요구했는데, 둘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충분히 판단된다”고 밝혔다.

롯데 창립 50년만에 처음으로 회장이 구속됨에 따라 롯데그룹의 경영 전반에도 큰 차질이 예상된다.

롯데그룹은 지난해 10월 식품과 유통 부문 42개 계열사를 한데 묶은 롯데지주를 출범하고 ‘뉴롯데’를 공식화했다. 또 아직 지주 계열사에 속하지 않은 관광과 화학 계열사들의 편입 작업을 위해 중간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를 상장할 계획이었다. 신 회장의 법정구속에 따라 이 같은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작업은 일시적으로 중단 될 수밖에 없다.

해외투자, 지배구조 개선 작업 '올스톱' 예상

롯데가 10조원 이상 투자한 해외사업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규모 자금투자나 인수·합병 등이 수반되는 해외사업의 속성상 의사결정권자의 부재는 치명적이다.

총수 부재에 따라 롯데그룹은 당분간 비상 경영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전문 경영인인 황각규 롯데지주 공동대표(부회장)가 경영 일선에 나설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신 회장은 오는 22일 경영비리 사건 1심 선고공판도 앞두고 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맏딸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하면서 각각 560억원, 298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하고 두 사람에게 롯데시네마 매장 운영권을 헐값에 넘겨 회사에 778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신 회장은 그룹 컨트롤 타워인 롯데 정책본부를 동원해 신 이사장과 서씨 모녀를 지원하라는 신 총괄회장의 지시를 실행에 옮긴 혐의, 자신의 경영 실패를 감추기 위해 다른 계열사들의 자금 471억원을 무단으로 끌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단계에서 롯데 총수일가 범죄금액이 총 2791억원에 달한다며 역대 최대 규모 기업 범죄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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