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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8 17:2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가스안전공사에 여지껏 '사장 특채권'이 있었단 말이야?
가스안전공사에 여지껏 '사장 특채권'이 있었단 말이야?
  • 조혜승 기자
  • 승인 2018.02.07 1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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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에 있었으나 삭제키로...다른 공기업도 불공정 조항 있을 가능성 커

[인사이트코리아=조혜승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과 공직 유관단체 1190곳 중 946곳에서 4788건의 채용비리가 있었다고 발표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산업통산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사규정에 사장 재량으로 직원을 뽑는 ‘사장 특채권’이 있었다는 게 뒤늦게  드러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는 ‘사장 특채권’이 있는 인사규정 제16조를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가스안전공사 스스로 그동안 사장 특채권을 활용해 '특혜 채용'을 해 온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가스안전공사 인사규정 제16조(특별전형) 4항에 따르면, ‘사장이 인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특별전형에 의해 채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면접전형 외부위원 참여 의무규정이 없어 외부 입김이나 주관적 평가에 따라 ‘밀실 면접’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블라인드 채용 관련 규정도 없어 학력, 출신지, 신체조건 등 전형단계별로 평가위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있다는 지적이다.

이찬열 의원실 관계자는 “가스공사 담당자가 사장 특채권이 있었지만 10년 동안 한 번도 쓴 적이 없다고 했다”며 “하지만 사장이 공개채용 2차 면접과정에서 입맛에 맞는 지원자를 뽑기 위해 관여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른 공기업들도 가스안전공사 같은 독소 조항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인사관련 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사장 특채권은 작년 12월 21일 삭제됐고 현행 인사 규정이 아니다”며 “이미 삭제된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가스안전공사 공정채용 인사혁신 방안’ 자료를 보면 공사 채용비리 관련 연루자는 총 33명이다. 세부적으로 채용비리 형 확정자는 5명(간부 3명 벌금1000만원, 벌금 500만원·300만원 각 1명), 부정합격자 16명(부정청탁연루자 3명, 합격표시자 13명), 피해 불합격자 12명(2015년 4명, 2016년 8명) 등이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채용비리와 관련해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 21명은 현재 무보직 상태"라고 말했다.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5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 부기관장회의에서 채용비리 관련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직원 21명을 필요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및 퇴출하고, 불합격 처리로 피해를 본 12명 지원자를 모두 합격 처리하겠다는 후속 조치를 내놨다.

박기동 전 사장 “여성지원자, 순위 조작해 떨어뜨려라”

‘여성 지원자는 경력이 단절 되니 탈락시켜라’고 지시했던 박기동(60)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지난달 11일 채용비리,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3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정택수 부장판사)는 이날 채용 면접 순위를 조작하고 관련 기관으로부터 편의 제공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 전 사장은 2015년과 지난해 인사 채용 과정에서 면접평가표 조작, 합격권에 들었던 여성 지원자 7명을 의도적으로 탈락시키거나 인사 청탁을 받고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는 등 인사 채용 업무를 방해(업무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사장이 면접 전형 결과표 점수와 순위 조작을 지시하면서 응시자 31명의 면접 점수가 뒤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불합격 대상 13명이 합격하고 합격권이었던 여성 지원자 7명이 불합격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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