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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5 19:18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이재용 항소심 정치권 반응은 '당리당략'?
이재용 항소심 정치권 반응은 '당리당략'?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8.02.05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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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시각차 뚜렷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되자 판결을 놓고 정치권 반응도 뜨거웠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앞서 1심에서 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이후 353일 만에 구속 상태에서 풀려났다.

한국당 “사법부는 살아있다” vs 민주·국민·정의당 “상식 밖 판결” vs 바른정당 “판결 존중”

이번 판결에 대해 여야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렸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홍준표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장이 아무리 코드인사를 해도 사법부는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오늘 삼성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이라며 “지난 대선 때부터 나는 말 세 마리로 억지로 엮어 삼성 부회장을 구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해왔고 제3자 뇌물도 안된다고 했다. 아직 자유대한민국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항소심 재판부에 거듭 경의를 표한다”고 판결을 지지했다.

김진태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그동안 죄도 없이 고생했는데 오늘은 모처럼 집밥을 먹게 됐다. 박통(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도 기대된다. 아직 이 나라에 희망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오늘 우리는 법 위의 삼성, 상식 밖의 법원을 다시 한 번 확인했고 참으로 씁쓸하다”며 “국회에는 재벌 개혁을 위한 의미 있는 여러 법안이 제출돼 있다. 소위 ‘이재용법’을 비롯한 상법개정안, 공익법인의 악용을 바로잡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삼성을 위한 특혜 규정인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등이 바로 그것이다. 재벌의 특혜와 특권을 바로잡기 위한 몸부림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받았던 뇌물죄의 많은 부분이 항소심에서는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인정받았는데, 결국 한마디로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아무 대가 없이 수십억 상당을 지불한 것이라는 판결 내용이다. 일반 국민의 법 감정으로서는 도저히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모든 법체계를 뛰어넘어 법원이 수호하는 철칙인 듯하다”며 “‘이재용 구조대’를 자처하면서 법 상식을 짓밟은 법원을 강력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측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인다며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만 바른정당은 사법부 판결이기에 오늘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당사자인 이 부회장 역시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성찰이 있었을 것이다.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만큼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 삼성이 처한 국제적인 상황을 감안해 본인이 감당해야 할, 기업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신 “세기의 재판”

외신들도 이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 부회장이 선 채로 표정 없이 법정을 둘러봤으며, 밖으로 나올 때는 얼굴이 붉게 상기돼 있었다”고 재판 당시 상황까지 상세히 묘사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아시아판 홈페이지 톱기사로 이 부회장의 석방 소식을 알리며 “이번 판결로 삼성그룹의 경영상 공백이 끝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CNN과 파이낸셜타임스·뉴욕타임스 등도 이 부회장 사건을 “세기의 재판”이라며 비중 있게 다뤘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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