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R
    9℃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H
    9℃
    미세먼지
  • 부산
    H
    10℃
    미세먼지
  • 강원
    H
    8℃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R
    10℃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H
    10℃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속보] 삼성 이재용 ‘석방’…항소심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속보] 삼성 이재용 ‘석방’…항소심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8.02.05 15: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외재산도피 없었다"…최순실·박근혜 재판 영향 줄듯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진 1년 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석방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에서 “전형적 전경유착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혀 향후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박근혜·최순실이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뇌물 수수의 ‘공동정범’임이 성립된다고 봤다. 또한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에 대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국정농단의 주범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일 뿐 이 부회장은 ‘두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뇌물공여가 된 사건’이라며 책임소재에 선을 그었다.

‘최순실과 정유라를 잘 몰랐다’고 말한 이 부회장의 2016년 국회 위증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소극적 지원에 대해 질책한 부분을 ‘강요’한 것로 판단했다.

반면 이 부회장이 승계 작업을 위해 포괄적 현안 청탁을 했다는 원심의 판단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묵시적 인식이 없었다”며 뒤집었다. 영재센터와 미르·K재단에 낸 출연금도 제3자 뇌물 공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번 재판의 중점 사항인 뇌물 수수와 관련된 내용이 적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과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는 증거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이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명함을 받고 박 전 대통령과 ‘0차 독대면담’을 했다는 특검 측 주장 또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박근혜·최순실에 대한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액 가운데 용역대금 36억원에 마필·차량 사용이익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원심이 인정했던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삼성이 코어스포츠 독일계좌에 송금한 용역비를 재산 국외 도피로 봐야할 지에 대해서도 “‘범의’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재산국외도피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뇌물 공여,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에서 인정된 주요 혐의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이 부회장의 형량도 낮아졌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