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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4 15:27 (수) 기사제보 구독신청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 실명제로 폐업 위기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 실명제로 폐업 위기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8.01.30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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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코인네스트·CPDAX·고팍스·코인링크·이야랩스·코인이즈·HTS코인 등 계좌 서비스 중단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암호화폐(가상화폐) 중소 거래소들이 정부 규제 강화로 고사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부터 암호화폐 거래 시 실명 확인계좌만 입출금이 가능한데, 암호화폐에 가상계좌를 발급해주는 주요 시중은행들이 이들 중소 거래소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 거래소로서는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에 벗어나는 법인계좌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크게 반발하고 있다.

기업·농협·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은 30일부터 암호화폐 투자자 가운데 실명이 확인된 사람에 한해 신규 가상계좌를 발급하고 입출금을 허용하고 있다. 가상계좌 보유자는 기존 계좌를 반납하고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받게 되는 새로운 가상계좌를 통해서만 거래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들 시중은행들이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대형 거래소를 제외한 중소 거래소와는 업무 제휴를 맺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때문에 거래소 4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법인 명의로 된 속칭 ‘벌집계좌’를 이용해 사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벌집계좌는 대형 법인들이 개별고객의 거래를 식별하는 데 활용하는 법인계좌의 하부계좌다. 지난해 말부터 은행들이 가상계좌 신규 발행을 중단하자 후발 거래소들은 일반 법인계좌를 발급받은 뒤 거래자의 계좌를 하부계좌로 만드는 편법을 썼다. 하지만 이 같은 벌집계좌는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자금세탁 방지 의무 가이드라인’에 위배된다.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협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협회 거래소 회원사 중 가상계좌가 아닌 법인계좌를 사용하고 있는 거래소는 총 7곳이다. 코인네스트(약 50만명) CPDAX(약 35만명), 고팍스(15만명), 코인링크(5만7600명), 이야랩스(5만5000명), 코인이즈(1만4000여명), HTS코인(1만명) 등에 등록된 계좌가 가이드라인에 벗어나는 법인 명의로 운영되는 것이다.

협회 측은 “정부가 투기를 잡는 것은 옳은 방향이나 시장의 공정한 경쟁마저 저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기존에 은행연합회를 통해 협의한 6개 은행들은 정부 눈치를 볼 게 아니라 시장에 공정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법인계좌로 회원을 받을 때도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고, 은행의 보안심사 통과 및 시스템 개발도 완료했다”며 “은행들이 중소 거래소만 가상계좌 발급을 허용하지 않아 이들을 편법 사각지대로 몰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시중은행들은 당장은 대형 거래소들과의 실명 확인 업무에 치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굳이 리스크를 안으면서까지 중소 거래소 실명계좌를 발급해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암호화폐 거래소와 가상계좌 제휴를 맺은 은행의 한 관계자는 “당장은 대형 거래소 고객의 실명확인 절차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소 거래소와의 업무 제휴에 대해서는 특별히 논의하고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회에서 가상화폐 등 경제현안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암호화폐 거래 규제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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