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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최순자 인하대 총장 해임...조양호 보호 위한 ‘꼬리 자르기’?
최순자 인하대 총장 해임...조양호 보호 위한 ‘꼬리 자르기’?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8.01.25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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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기금 130억 한진해운 투자했다 날려...최 총장 "재단 승인이 난 사안" 주장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학교 기금을 재단 계열사인 한진해운 채권에 투자해 손실을 본 최순자 인하대 총장이 해임되면서 재단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16일 인하대 재단(정석인하학원) 징계위원회는 학교 기금 130억원을 한진해운 채권에 투자해 손실을 본 책임을 물어 최순자 인하대 총장을 해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인하대가 매입한 한진해운 공모사채는 전임 박춘배 총장이 2012년 7월 매입한 50억 원어치와 최 총장 취임(2015년 3월) 직후인 2015년 6~7월에 만기 연장해 재투자한 80억 원 어치 등 13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2월 한진해운 파산에 따라 이 돈은 모두 회수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최 총장을 비롯한 대학 책임자의 중징계를 재단에 요구하고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4월에는 인천지역 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정석인하학원 이사장)과 최 총장, 인하대 전·현 사무처장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검찰은 최 총장과 대학 책임자들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조 회장의 배임 혐의는 각하됐다. 같은 날 재단은 최 총장을 직위해제했고, 지난 16일 해임을 최종 결정했다.

징계위 관계자는 “교육부의 검토 및 의견을 받아 들였다”며 “최종 징계위에서 최순자 총장의 해임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검찰이 면죄부 줬지만 재단도 정치·도의적 책임져야”

최 총장 해임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학교 주변에서는 '꼬리 자르기'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 수사와 교육부의 징계요구가 겹치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모든 책임을 최 총장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최 총장 뿐만 아니라 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재단 측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검찰 수사 이전부터 인하대 내부에서는 “부실 기업 채권에 학교 기금을 투자하는 총장이 어디 있겠느냐”며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진해운의 자금난이 심해지자 재단이 인하대를 압박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돌았다.

실제로 인하대가 회사채를 사들였던 2012년과 2015년 사이 한진해운은 약 2조5000억원의 누적 당기순손실(2011~2014년)을 기록 중이었다. 매출액도 2012년부터 꾸준히 감소했다. 2015년 한진해운 투자적격 신용등급은 부적격 바로 직전 등급인 'BBB-' 수준이었다.

한진해운 채권이 휴지조각이 되면서 인하대 대학발전기금 500억원 중 130억원이 날아갔다. 기금의 25% 이상이 손실이 되면서 남은 기금은 370억원으로 줄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신규철 정책위원장은 “고발 당시 최순자 총장 및 사무처장이 임의로 한진해운 채권 130억원 어치를 샀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 뒤에는 분명히 조양호 회장의 지시나 압박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현재 검찰이 면죄부를 준 상황이지만 최 총장 해임과 관련해 재단도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며 인하대 기금 130억원이 공중분해 된 만큼 재단도 정치·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징계위 “일방적 과잉충성” vs 최순자 총장 “재단 승인받았다”

재단 징계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최순자 총장이 일방적으로 과잉충성 한 것으로 해석하고 해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재단 소속인 항공대와 인하공전 등에서는 한진해운 채권 투자가 없는데 유독 인하대에서만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재단과의 커넥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 총장은 징계위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재단의 승인이 난 사안들"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재단 관여 진위 여부를 놓고 다툼이 예상된다. 실제로 최 총장은 최종 징계위원회에서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반박해 해임을 확정하기까지 난항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인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 총장은 소명서를 통해 "대한항공과 한진해운 투자 결정에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이해하고 있는 이사장이나 재단의 승인 사항은 아니었으나, 그 이듬해 재단 결산보고 때 모든 투자 상황을 보고해 승인이 난 사안들"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재단과 최 총장의 의견이 충돌하면서 개인의 거취 문제를 넘어 학교 기금이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재단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인하대 교수회 박우상 의장은 “재단은 학교 자체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생태 전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상식”이라며 “교육부에서도 130억 기금 보전을 명했으니 손실의 책임이 있는 주체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최 총장에 대한 해임은 130억원 손실이 기폭제가 되긴 했지만 그 이전부터 파행적인 운영과 독선적인 학사행정 등을 근거로 자주 불거졌던 문제이고 결국 2017년 4월 인하대 교수회 93.5%, 직원노조 99%의 찬성으로 총장 사퇴를 의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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