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위원회, 13만7348건 모니터링...이중 자율심의 위반 2996건
[인사이트코리아=권호기자]인터넷신문에 게재된 유사투자자문 관련 광고 가운데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허위‧과장 표현을 사용하거나 기사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광고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는 지난해 4분기 총 13만7348건의 인터넷신문 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자율심의를 위반한 광고가 2996건에 달한다고 25일 밝혔다.
자율심의를 위반한 허위‧과장 표현을 사용한 광고 가운데 유사투자자문 광고가 707건(3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광고 미구분을 위반한 광고 가운데서도 유사투자자문 광고는 가장 많은 비중(46%)을 차지했다.
저속‧선정 표현을 사용한 광고 중에서는 웹툰‧웹소설이 120건(29%)으로 가장 많았고 성기능 보조기(99건, 24%), 개인방송(77건, 19%) 등이 뒤를 이었다. 기사의 가독성을 저해하는 플로팅광고의 경우, 로또 번호 예측 서비스가 20%로 가장 많았고, 유통금지 재화 광고는 모두 모조품과 관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4분기 동안 인신위의 자율규약을 1회 이상 위반한 광고유통사 가운데 위반 건수가 높은 상위 5개 광고유통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83%로 나타났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저작권자 © 인사이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