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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8곳 ‘솜방망이’ 처벌…투자자들 “하루 20억 버는데” 원성
가상화폐 거래소 8곳 ‘솜방망이’ 처벌…투자자들 “하루 20억 버는데” 원성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8.01.24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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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리플포유·씰렛·이야랩스·야피안·코빗·코인원·코인플러그에 과태료 1000만~2500만원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암호화폐 거래소 8곳에 총 1억4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개별 거래소 연간 매출이 1000억원을 훌쩍 넘기는 곳도 있어 피해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암호통화 거래사이트 사업자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8개 암호통화 거래사이트 사업자에 제재를 부과키로 의결했다. 아울러 위반행위 즉시 중지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보고 등 시정명령도 내렸다.

과태료 부과 대상 업체는 두나무(업비트)·리플포유·씰렛(코인피아)·이야랩스·야피안(유빗)·코빗·코인원·코인플러그다. 해당 업체들은 업체별로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25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10곳의 보안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관련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 조사 불가능한 2개사를 제외한 8개사 모두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거래규모와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접근통제장치 설치·운영, 개인정보 취급자의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등 기본적인 보호조치조차 준수하지 않는 등 이용자보호 조치가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과태료를 받은 업체는 코인원과 야피안으로, 각각 2500만원을 부과받았다. 두 업체는 계좌번호 암호화 저장 등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준수하지 않고, 1년간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해 저장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코빗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침입차단 및 탐지시스템 설치를 운영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 시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총 2100만원이 부과됐다.

두나무는 개인정보보호 조치 위반에 이용자 동의 절차 철회를 어렵게 해 2000만원, 리플포유과 씰렛은 각각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나머지 두 업체는 1000만원씩 부과됐다. 이들 업체 가운데 야피안과 리플포유는 현재 서비스 중단 상태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별 업체들이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천억원까지 벌어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100분의 1도 안 되는 과태료 징수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한 투자자는 “거래소들이 하루 족히 20억원씩 버는데 총 과태료는 1억4000만원에 불과하다”며 “개인정보 값이 싼걸 방통위가 더 잘 아는 것 같다”고 일갈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암호화폐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중 금융부문 대책시행’ 발표에서 몇몇 거래소의 부당 운영 실태를 공개했다. 하지만 부당 운영한 해당 거래소들을 모두 익명 처리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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