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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고협알·당뇨 환자도 4월부터 실손보험 가입한다
고협알·당뇨 환자도 4월부터 실손보험 가입한다
  • 권호
  • 승인 2018.01.17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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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 본인 부담금 비율 30%...10~20%인 일반인보다 높아

[인사이트코리아=권호기자]4월부터 고혈압·당뇨가 있는 사람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등은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을 오는 4월부터 출시된다고 밝혔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주요 대상은 투약만으로 관리 중인 만성질환자와 현재 완치된 유병력자다.

이들에 대해선 보험 가입 시 18개의 심사항목을 평가하는 일반 실손보험과 달리 6개 항목만 체크하고, 치료 이력 심사 기간도 5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5년의 이력을 심사하는 중대 질병도 10개에서 암 이력 1개만 본다.

가입 심사항목에서 투약도 제외됐다. 이로써 중대질병 병력자도 최근 2년간 입원·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고혈압 약, 갑상선 항진증 약 등을 장기 복용 중이더라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혈압 환자가 처방을 목적으로 월 1회 내과를 방문하는 정도는 실손보험 가입 거절 사유가 되지 않는다. 다만, 병력이 있음에도 가입을 받아주는 만큼 건강한 사람들이 가입하는 실손보험보다는 보험료가 비싸다.

보험가입자의 본인 부담금 비율은 30%로 10~20%인 일반 실손보험보다 높고, 진료와 입원에 대한 최소 부담 비용이 각각 2만원, 10만원으로 책정됐다.

1회당 보장한도도 회당 20만원으로 일반 실손보험보다 10만원 낮다. 또 자기공명영상(MRI)나 비급여 주사제, 도수치료 등은 보장을 받지 못한다.

보험료의 경우 50세를 기준으로 남성 3만4230원, 여성 4만8920원이 될 것으로 보험개발원은 추정했다. 보험료는 매년 갱신되며 상품구조는 3년마다 변경된다.

금융위 최훈 금융서비스 국장은 “자기부담률을 높이고 최소 자기부담금을 설정하는 등 보완장치를 통해 보험료 상승을 최소화했다”며 “증가하는 유병력자·만성질환자의 의료비 위험을 분산해 실손의료보험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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