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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계좌 한 눈에, 혹시 1월의 보너스?..50만원 이하 즉시 이체 해지 가능
내 계좌 한 눈에, 혹시 1월의 보너스?..50만원 이하 즉시 이체 해지 가능
  • 안득수
  • 승인 2018.01.16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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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코리아=안득수]

자신의 모든 금융계좌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인 '내계좌한 눈에'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범금융권 차원에서 추진해 온 '내 계좌 한눈에' 사이트(www.accountinfo.or.kr)를 지난 12월 19일부터 1단계 운영하고 있다.

은행·보험·상호금융조합·대출·신용카드의 상품명, 개설 날짜, 잔액, 계좌번호 등이 1단계 서비스의 조회 대상 정보다.

은행·상호금융의 수시입출금계좌, 정기예·적금계좌, 펀드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다. 은행 신탁계좌, 외화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대상이다.

보험은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약정금액을 주는 '정액형'과 일정 한도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금액을 주는 '실손형'으로 나눠 조회된다. 보장 시작·종료일과 피보험자 정보도 볼 수 있다.

대부업체를 제외한 모든 제도권 대출의 대출기관, 종류, 금액과 신용카드 및 발급일자 등도 한 번에 파악된다.

잔액이 50만원 이하에 1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은행 계좌는 조회 즉시 이체·해지할 수 있다.

금감원은 "자신의 모든 카드 사용 내역까지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 계좌 한눈에' 사이트는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연중무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2월부터는 모바일 서비스가 추가된다.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로 2단계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 드러내고 싶지 않은 계좌는 '보안계좌'로 등록하면 조회되지 않는다.

상호금융 미사용계좌는 9월 말 기준으로 4천788만개다. 미사용 기간 1∼5년이 1천559만개, 5년 이상이 3천229만개다. 이들 계좌의 잔액은 3조4천253억원이다.

금감원은 "고객 정보보호를 위해 조회된 정보는 시스템에 저장되지 않고 즉시 삭제되는 휘발성 방식"이라며 "'내 계좌 한눈에' 사이트에서 대출 정보를 조회해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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