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권호기자]스케일링 시술 때 1년에 한 번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적용 시작 시기가 7월에서 일반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월로 변경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치아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월을 7월에서 1월로 변경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7월 초에서 이듬해 6월까지였던 보험 적용이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바뀐다.
정부는 2013년 7월 치아 스케일링 시술에 연 1회 한도로 건강보험 적용을 도입했다. 하지만 매년 7월부터 적용되면서 혼선이 빚어지는 등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컸다.
치아 스케일링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은 만 19세 이상이면 1년에 1회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적용 전에는 시술비가 5만원 내외였지만 이후에는 1만5000원가량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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