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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자회사 '공공기관 지정' 여부 쟁점 부상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자회사 '공공기관 지정' 여부 쟁점 부상
  • 강민경
  • 승인 2018.01.09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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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고용되는 7000여명 촉각 곤두...국토부 "비정규직 의견 반영되도록 노력"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자회사의 성격·임금·채용방식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인천공항공사 측과 비정규직 노동조합 측은 인천공항 비정규직 근로자의 약 10%, 1100명이 올해 1월 1일 자로 정규직 전환됐고, 나머지 9000여 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단계적으로 진행함과 동시에 임금 및 복지 등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비정규직 노조 관계자는 “새해들어 노사가 만난 적은 없지만 합의문 발표에 이어 임금과 복지 등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해 마무리 지어야 할 단계”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모회사(인천공항공사)와 자회사(별도법인) 2곳에 소속되는 직원들의 처우에 차별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회사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 "자회사 공공기관 지정 긍정적 논의할 것”

지난해 12월 26일 인천공항공사와 비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있어 소방대·보안검색·보안경비 등 약 3000명을 공사가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 약 7000명은 공항운영과 시설·시스템 관리 2개 자회사(별도 법인)를 설립해 고용한다고 합의했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 전체 인원의 3분의 1이 공사에 직접 고용되고, 3분의 2는 자회사 2곳에 간접 고용한다는 합의에 따라 다수의 전환 대상자들이 추후 설립될 자회사의 성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에서는 자회사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 만큼 문제가 원활하게 풀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한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사측은 지침에 따라서 (자회사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정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및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데 (국토부는) 최대한 비정규직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법 개정도 고려 중인 사안이고 좋은 자회사의 모델을 보일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자회사 빠르면 올해 말 설립”...용역 업체 중도해지 만만치 않아

현재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은 9785명 가운데 1100명으로 이들은 지난 1월 1일 자로 임시법인 ‘인천공항운영관리’에 정규직 직원으로 소속됐다.

해당 직원들은 공사에 직접 고용되거나 자회사가 설립돼 고용되기 전까지 임시 법인에 소속되고,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대상자 전체에 대한 처우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이들에게는 기존 수준의 임금이 제공된다.

발표된 합의문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임금 관련 사안이 논의된다면, 인천공항공사가 협력업체와 용역 계약 시 지급했던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이 절감돼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정규직 노조 관계자는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의 항목은 전체 도급 대가의 약 10%에 해당하는데, 이것을 전환되는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쓰면 임금이 약 3%에서 7%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의 자회사 설립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자회사 설립은 올해 말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관건은 60여 개의 용역업체들과의 계약을 얼마나 조속하게 해지할 수 있느냐이고 이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돼야 자회사 설립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현재 10여 개 정도의 용역업체들과의 해지가 확정됐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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