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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비트코인 vs 정부 극약처방, 최후 승자는?
비트코인 vs 정부 극약처방, 최후 승자는?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8.01.08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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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계좌발급 중단 검토 등 초강수에도 효과는 미지수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새해 들어 암호화폐(가상화폐·Crypto Currency)를 둘러싼 정부 규제가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말 암호화폐 거래소 신규 계좌 발급을 오는 20일까지 중단한데 이어, 지난 7일 금융감독원은 8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시중은행의 거래소 가상계좌 특별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7일 발표한 가상계좌 감사 내용은 당초 오는 10일에 발표하기로 했지만 금감원에서 암호화폐 ‘광풍’의 심각성을 고려해 3일 빨리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상통화 거래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범죄·불법 자금의 은닉 등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범죄·불법 자금의 유통을 방지하는 문지기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은행이 오히려 이를 방조하고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형태가 없는 비트코인은 버블이 확 빠질 것이다. 내기해도 좋다”라며 암호화폐에 대한 강력한 규제 의사를 밝혔다.

당국이 암호화폐 규제에서 가상계좌 발급 일시중단을 먼저 외친 것 또한 이와 같은 맥락이다. 거래소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막은 뒤 은행권 가상계좌의 자금 흐름을 추적함으로써 범죄·불법 자금 유통을 살피겠다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오는 20일 신규계좌 개설 허용 시 가상계좌 실명제 도입은 물론 당국이 거래소에 계좌 현금흐름을 제출하라고 압박할 것이란 설이 돌고 있다.

이후 정부가 내세울 카드는 과세 체계 편입이다. 암호화폐 보유로 인한 기업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 증가분(거래 차익)에 대한 세금 징수와 양도소득세 부여 등 모든 과세 카드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정부 규제에는 현 상황에 대한 심각성이 반영돼 있다. 증권 거래와는 다르게 암호화폐 거래소는 365일, 24시간 열려있다. 투자자들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초단위 시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계좌 개설도 쉬워 거래소에 가입하고 가상계좌를 만들어 실제로 투자하는데 채 20분도 걸리지 않는다. 그만큼 일반인 투기수요가 유입될 여지가 많은 셈이다.

여기에 익명성이 보장되는 암호화폐 계좌의 특성상 자금 은닉 가능성도 크다. 실제로 암호화폐 단체 대화방(단톡방)에는 몇몇 정치인이나 대기업이 이 같은 익명성을 활용해 억 단위의 돈을 세탁했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

규제에도 치솟는 암호화폐, 언제까지 갈까

하지만 이 같은 규제가 우습다는 듯 암호화폐 시세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암호화폐 기축통화 격인 비트코인만 보더라도 지난해 12월 28일 규제안 발표 후 2200만원 언저리에서 1800만원까지 20% 가까이 시세가 폭락했지만 2주 남짓 지난 현재는 2500만원까지 치솟았다. 최근에는 알터코인(비트코인 외 암호화폐)으로도 투자금이 빠지면서 과거에는 들어본 적도 없는 암호화폐의 시세가 오르는 일이 흔하다.

시중 자금이 급속도로 암호화폐 시장에 유입되면서 기존 금융권에도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국내 1위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일일 거래대금은 약 5~10조원에 달하며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150~300조원에 육박한다. 여타 거래소 대금을 합친 액수는 하루 10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내 증시의 지난해 12월 일일 거래대금(12조2000억원)의 80%에 달하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거래소는 개인투자자들이 지난해 11월부터 12월 22일까지 38거래일 동안 코스닥 시장에서 2조286억원어치 주식을 팔아치웠다고 밝혔다. 외국인과 기관이 같은 기간 각각 7867억원, 1조8753억원을 순매수한 것과는 정반대 양상이다.

최근 들어 암호화폐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 또한 자금 유입에 기름을 끼얹고 있다. 특히 기사를 통해 암호화폐 투자를 하지 않는 직장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도 자주 들려오고 있다. 가상계좌 개설이 다시 허용되는 오는 20일을 기점으로 대규모 계좌 개설 수요가 몰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하이먼 민스키 모델’을 들며 암호화폐 시장이 곧 종말을 맞이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이 모델은 언론의 주목을 받은 자산이 탐욕으로 인해 원래 가치보다 폭등했다가 투매로 인해 값이 폭락한다는 내용으로, 비트코인 시세 변화 그래프와도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하이먼 민스키 모델이 기관투자자 유입 이후 대중 참여가 증가한다고 본 반면, 암호화폐는 대중 참여가 선행된 상황에서 기관이 이제 막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암호화폐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Blockchain·분산장부)’ 기술로 인해 민스키 모델과는 다르게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 성장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투기 수요가 몰리고 있지만 정부로선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차단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당장 200만명에 달하는 암호화폐 거래 인구의 반발이 만만치 않거니와 ‘핀테크’로 대변되는 금융혁신을 막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선 국가 차원에서 공신력을 가진 디지털 화폐를 발행해 투기수요를 잠재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대기 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에 대한 최근 논의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앙은행이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화폐를 만들면 화폐 발행 비용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소비자에게 지급결제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며 “디지털화폐는 예금·현금과 일대일로 교환 가능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선 ‘페드코인(Fed-coin)’ 도입에 대한 소수의견이 등장해 검토단계에 있고, 중국 인민은행과 스웨덴, 러시아, 네덜란드, 에스토니아, 영국, 캐나다, 일본, 유럽의 중앙은행들도 국가 차원의 암호화폐 발행을 검토하거나 이미 개발했다. 이들은 현재 암호화폐가 가진 단점, 즉 가격 변동성이 커 교환 매개로 쓸 수 없는 점을 ‘중앙은행’이라는 공신력과 수급 조절로 커버하겠다는 입장을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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