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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가사도우미, 4대보험·연차유급휴가 보장 받는다
가사도우미, 4대보험·연차유급휴가 보장 받는다
  • 권호
  • 승인 2017.12.2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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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사 서비스 시장 제도화와 가사 근로자 권익 보호 위한 법률안 마련

[인사이트코리아=권호 기자] 가사근로자(가사도우미)도 4대보험과 연차유급휴가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가사 서비스 시장을 제도화하고 가사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제정안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2019년부터 시행된다.

가사근로자를 이용하는 소비자도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 소재,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의 대응 문제 등의 불만을 가져왔다. 정부는 이에 가사근로자를 고용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 서비스관리와 피해보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법률을 마련했다.

먼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부 인증제를 도입한다. 민법과 상법에 따른 법인, 유급 가사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손해배상 수단 마련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을 정부가 인증한다.

노동관계법을 적용해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한다. 고용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상 유급주휴·연차유급휴가·퇴직급여 등의 권리가 보장된다.

또한 가사근로자가 원하고, 경영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초단시간 근로에 따른 노동관계법 미적용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현재 주 15시간 미만 근로시 유급주휴·연차휴급휴가·퇴직급여·고용보험 등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를 이용하는 고객간 공식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계약에는 서비스 종류, 시간, 요금뿐만 아니라 휴게시간, 안전 등 가사근로자 보호에 관한 사항도 포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표준이용계약안을 마련해 고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법 제정에 따른 방식과 함께 현행대로 직업소개기관의 알선·소개를 통한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도록 해 가사근로자와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에서의 법안 논의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비공식 시장의 공식화에 따르는 요금 상승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재정지원·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4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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