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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호반건설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대우건설 인수 걸림돌 되나
호반건설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대우건설 인수 걸림돌 되나
  • 권호
  • 승인 2017.12.26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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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산업·호반건설주택 등 4곳, 공정위의 내부거래 감시 대상

[인사이트코리아=권호 기자]호반건설(회장 김상열)이 올 하반기 인수합병(M&A) 최대어인 대우건설 인수 적격후보에 국내 업체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업계에선 호반건설의 높은 내부거래 비중 때문에 대우건설 인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우건설을 인수할 경우 대기업집단에 포함돼 ‘일감 몰아주기’ 규제 타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의 인수 적격후보(쇼트리스트)에 중국건축공정총공사(CSCEC), 외국계 사모펀드(PEF), 호반건설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호반건설은 그동안 여러 차례 M&A시장에서 화제가 된 곳으로 이번 인수전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주목을 받고 있다. 대우건설이 해외에 인수될 경우 기술 유출 문제 등이 생길 수도 있어 호반건설을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호반건설 내부거래, 공정위 집중 감시 대상

하지만 호반건설이 대우건설을 인수할 적격자인지에 대해선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우선 대우건설을 인수함으로써 짊어질 부담이 만만치 않다. 현재 호반건설의 자산규모는 7조 원 수준으로 준대기업집단이지만 대우건설을 인수하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호반건설의 대우건설 인수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다. 지난 9월 포함된 준대기업집단은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적용되고 대기업집단은 여기에 계열사 간 순환·상호출자 금지, 비상장 계열사의 공시 의무 등이 추가됐다.
 
이때부터 호반건설은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집중 감시 대상이 됐다. 공정위가 제시한 일감몰아주기 기준은 △연간 내부 거래 규모 200억 원 이상 △전체 매출액 대비 내부 거래 비중 12% 등 두 가지다.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조사 대상 회사로 분류될 수 있다.

호반건설그룹 중 이에 해당하는 곳은 호반건설주택·호반건설·호반건설산업·리젠시빌주택 등 4곳이다.
 

먼저, 호반건설주택은 장남 김대헌 상무가 지분 85.7%, 김 회장의 부인 우현희 태성문화재단 이사장이 14.3%를 각각 보유하는 등 오너일가 지분 100%인 회사다. 지난해 매출 1조2539억 원을 기록했다. 이 중 계열사 매출이 43.61%(5468억 원)로 호반건설 매출을 뛰어넘었다.  
 

호반건설그룹은 사실상 김상열 회장 가족회사

호반건설 최대주주는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이다. 29.1%의 주식을 갖고 있다. 김상열 회장의 부인 우현희 씨의 보유분(4.7%)을 합하면 총수 일가 지분율은 33.8%다. 여기에 사실상의 총수일가 회사인 호반건설주택의 보유분(12.6%)까지 합하면 46.4%로 뛴다.    

호반건설산업은 김 회장의 차남인 김민성 씨가 지분 72.37%로 최대주주에 올라있다. 나머지 지분도 호반건설과 호반베르디움이 보유 중이다. 리젠시빌주택은 김상열 회장의 처형인 우명희 씨가 대주주로 있는 곳이다.

호반건설 측은 "자회사가 공공택지를 낙찰받아 호반건설주택에 시공을 맡기는 형태여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을 뿐, 일감몰아주기와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호반건설은 내부거래 비중 문제에 대해 사업다각화를 통해 줄이겠다는 입장을 계속해 밝혀왔다. 업계에선 호반건설이 대우건설을 인수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가 추가되고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호반건설의 대우건설 인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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