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2015년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선거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3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2일 공공단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공단체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당선인이 법 규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김 회장과 선거지원을 연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에겐 이 보다 적은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과 최 전 조합장 사이에 결선 투표 연대 협의가 있었고, 미리 문자 메세지를 준비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이 최 전 조합장과 투표장에서 선거권자인 대의원 앞에서 손을 잡고 흔든 것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이들이 중앙회장 선거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우발적 행위가 아니라 고의성이 있다고 봐 유죄”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과 최 전 조합장은 선거를 앞둔 2015년 12월 “결선투표에 누가 오르든 3위가 2위를 도와주자”고 약속했다. 이후 김 회장이 2위로 결선에 올랐고 투표 당일 함께 투표장 안을 돌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검찰은 김 회장이 2015년 5~12월 대의원 105명을 접촉해 지지를 호소한 부분도 법 위반이라며 공소사실에 포함했으나 재판부는 이 중 87명에 대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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