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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법원, CJ그룹 이맹희 혼외자 상속 유류분 처분 소송 기각
법원, CJ그룹 이맹희 혼외자 상속 유류분 처분 소송 기각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7.12.21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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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아들이 이 명예회장의 부인과 이복형제 이재현(57) CJ그룹 회장 등에게 상속분을 달라며 낸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1부(부장판사 신헌석)는 21일 이 아무개(53) 씨가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84) CJ 고문과 장남 이재현 회장, 장녀 이미경 부회장 등을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10월 손 고문 등을 상대로 2억100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유류분은 법률상 상속인에게 법으로 인정된 최소한의 상속 지분이다. 민법은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절반, 부모 등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한다.

이씨 측은 손 고문이 시아버지인 이병철 선대회장으로부터 안국화재(현 삼성화재) 차명주식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를 사실상 증여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손 고문이 이맹희 명예회장과 이혼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논리다.

이씨는 이 명예회장과 배우 출신 박 아무개 씨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다. 이 명예회장의 호적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채 지내다 2004년 이 명예회장에게 친자확인 소송을 냈고 2006년 대법원에서 친자 확정판결을 받았다.

박씨는 2012년 부양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이 명예회장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을 내 4억8000만원을 받았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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