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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현대차 노사 상처 남기고 '악수'...임단협 잠정합의
현대차 노사 상처 남기고 '악수'...임단협 잠정합의
  • 조혜승 기자
  • 승인 2017.12.20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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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 2021년까지 3500명 특별고용…"파업 악순환 고리 끊어야"

 

[인사이트코리아=조혜승 기자]

 

현대자동차노사가 지난 19일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열린 37차 본교섭에서 2017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가운데 오는 22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잠정합의안이 부결될 경우 연내 타결은 사실상 어렵게 된다.

이번 합의안 주요 내용은 ▲기본급 5만8000원 인상(정기승호, 별도승호 포함) ▲ 성과급 및 격려금 300% + 280만원 지급 ▲ 중소기업 제품 구입시 20만 포인트 지원 ▲자동차산업 위기를 반영한 임금·성과급 인상 자제 ▲사내하도급 근로자 3500명 추가 특별 고용 ▲2019년까지 사내하도급 및 직영 촉탁계약직 50% 감축 ▲중소기업 상생 방안 마련 ▲4차 산업혁명 대응 관련 노사공동 협의체 구성 등이다.

현대차 노사는 먼저 미국, 중국 등 해외 주력시장 판매 부진과 원달러 환율하락 및 엔저에 따른 가격경쟁력 하락 등 어려워진 경영 여건을 감안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노조가 매년 거론하는 단골 메뉴는 임금인상, 정년연장, 해고자 복직 등이다.

노사는 임금인상 폭을 결정짓는 것이 가장 어려웠고, 정년 연장과 해고자 원직 복직 문제도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했다. 하지만 최근 자동차산업 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난 3년간 임금성 부문 축소합의에 이어 올해도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성과급 또한 축소하는데 합의했다.

또 2021년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3500명을 추가 특별고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고용의무 대상자에 속한 근로자는 추가 특별고용 관련 근속인정 및 일시금이 동일적용된다. 현장에서 기존 경력사원과의 차별 해소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이 노조 측의 평가다. 특별고용된 인원은 법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가정 하에 별도합의서 내용에 따라 근속경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별고용을 완료한 6000명을 포함하면 총 9500명의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현대차 정규직이 된다. 노사는 특별고용과 연계해 2019년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직영 촉탁계약직 인력운영 규모를 현재의 50% 수준까지 감축하겠다고도 했다. 이 안건은 10월 선출된 새 집행부 노조가 요구한 내용을 회사가 수용한 것.

반면, 59세 임금 동결과 60세 임금 10% 삭감 폐지안, 65세까지 정년연장 등 노조의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다. 해고자 복직 등 인사 경영권 관련 사항도 사측은 청년 실업 등으로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차 관계자는 "대외 경영 여건 악화로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현재의 위기 상황을 적극 감안한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정년 연장, 해고자 복직 등은 인사 및 경영권과 관련한 문제로 수용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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