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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5 19:18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파리바게뜨, 제빵사 근로계약서 위법 정황 추가로 드러나
파리바게뜨, 제빵사 근로계약서 위법 정황 추가로 드러나
  • 조혜승 기자
  • 승인 2017.12.20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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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 미 기재...‘직접 고용 반대’ 동의 제빵사 부풀린 의혹도

[인사이트코리아=조혜승 기자]

 

파리바게뜨가 제빵사들로부터 편법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받아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법규를 위반한 정황들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가 파리바게뜨 본사, 가맹점주, 인력파견업체가 참여한 3자 합작사 해피파트너즈 근로계약서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 계약당사자인 대표이사 미 명시 등 문제점이 여럿 드러났다. 이에 대해 화섬식품노조는 "근로계약서는 불법적이고 엉터리로 고용노동부 진의 확인을 방해하기 위해 급조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인사이트코리아>는 파리바게뜨가 케이크 교육을 명목으로 제빵사들을 모아놓고 기본급·시급이 적시되지 않은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도록 하고, 교부도 하지 않았다고 단독보도했다(인사이트코리아 14일자 인터넷판 '파리바게뜨, 엉터리 근로계약서 강요 논란' 기사 참조).  

고용부는 지난 9월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5378명의 제빵사들에 대해 직접 고용 명령을 내린 후, 지난 14일부터 근로계약서 강제성 여부 등 진의를 확인하기 위해 동의서를 제출한 제빵사들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일괄 발송했다. 

이에 맞서 지난 6일부터 파리바게뜨 입장을 대변하는 협력사들은 1명당 10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 금액을 줄이기 위해 케이크 교육을 진행하면서 제빵사들로부터 근로계약서를 받고 있다.

 

먼저 한 제빵사가 서명해 회사 측에 제출한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 시급 등이 공란으로 돼 있다.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 미 기재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한다. 노조는 일부 기본급과 시급을 적시한 경우가 있지만 세부적인 구성항목과 일치하지 않아 근로계약서가 급조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근로계약서의 경우, 시급이 7100원으로 명시됐지만 법 위반 소지가 있다.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을 계산하면 월 통상 임금이 148만3900원이 나온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상 기본급을 109만6879원으로 기재, 그 차액인 38만7021원을 어떻게 지급할지 명시돼 있지 않다.

근로계약서상 기본급 외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수당은 근속수당과 직위수당이다. 근속수당은 세부 금액이 제시되지 않았고 직위수당은 1만5000~3만원 수준이다. 직위수당은 직위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감안할 때 기본급 외 통상임금을 채울 구체적 임금 구성 항목이 나와있지 않아 근로계약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계약 책임자인 해피파트너즈 대표이사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근로계약을 맺고 노동력을 제공받은 회사가 책임져야 할 임금, 근로조건, 산재, 부당노동행위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책임 당사자가 없는 회사와 제빵사들이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얘기다. 등기부등본상 법적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본사에서는 근로계약서의 법 위반과 관련해 3300명의 근로계약서를 모두 확인하기 어렵다"며 협력사 측과 얘기를 해보라고 했다. 이에 본지는 회사 측 입장을 듣기 위해 19일 오후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위치한 파리바게뜨 3자 합작사인 해피파트너즈 사무실을 직접 찾아갔다.

건물 3층에 있는 해피파트너즈 사무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으나 문이 잠겨 있었다. 기자가 문을 두드리자 직원이 나왔으나 사무실에는 들어갈 수 없다며 막아섰다. 그는 "나는 여기에 답변할 직급이 아니다"며 "본사를 통해 연락 드리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파리바게뜨 본사에 여러차례 전화를 했으나 19일 오후 5시45분 현재까지 연락이 오지 않았다.   

한편 고용부는 당초 파리바게뜨가 ‘직접 고용 반대’에 동의했다는 제빵사는 3700명이라고 밝혔으나 이보다 300명이 적은 3400명으로 집계됐다며 그 중 400장은 애초부터 직접 고용 대상이 아닌 사람이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난 17일 밝힌 바 있다. 이는 파리바게뜨 측이 제빵사가 아닌 협력사 관리자 등이 포함된 허위 확인서를 받아 고용부에 제출했다는 의미다.

고용부는 20일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위반과 관련해 1차 과태료 162억7000만원을 부과한다는 사전통지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1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대상은 직접고용의무 대상자 5309명 중 19일 18시 기준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1627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고용부는 사측이 지난 5일 강요, 강압으로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14일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진의여부를 확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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