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권호 기자] 국내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펀드 투자자는 올해 안에 환매대금을 받으려면 22일까지 환매신청을 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한국거래소가 오는 28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2일 개장함에 따라 올해 안 환매 대금을 받고 싶은 투자자는 22일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식 편입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2일 오후 3시30분 장 마감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6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8일 환매대금을 지급받는다.
장 마감 후 거래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30분이 지나 신청한 사람은 27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8일에 지급받게 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해외투자펀드 같은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업무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내에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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