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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땅콩회항' 대한항공 조현아, 21일 대법원 상고심
'땅콩회항' 대한항공 조현아, 21일 대법원 상고심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7.12.18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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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변경죄 성립 여부가 최대 쟁점...1심선 유죄, 항소심은 무죄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다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는 조현아(43·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대법원 상고심이 오는 21일 열린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첫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지난 2015년 6월 8일 대법원에 상고된 지 2년 6개월여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의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5일 뉴욕 JFK국제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 1등석에서 기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도록 하기 위해 항공기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 아무개 씨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해 업무를 포기하고 비행기에서 내리게 하거나 승객 서비스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항공보안법상 항로 변경죄에 관한 유무죄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전합은 당시 이륙을 위해 지상에서 운항 중인 여객기를 탑승구로 되돌아가게 한 행위가 항공기 항로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1심은 회항 당시 조 전 부사장이 지상에서 항공기를 돌린 ‘17m’의 거리를 항로로 인정하고 항로변경 혐의와 업무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항로는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 길이고 계류장 내 이동은 항로로 볼 수 없다며 1심을 뒤집고 항로 변경죄를 무죄로 판단,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의 항공기 내 폭행 및 업무방해, 강요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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