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부영의 아파트 임대료 5% 인상은 적법하다는 검찰 처분이 나왔다.
부영그룹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청장이 부영주택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혐의 없음’으로 최근 불기소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부영은 전주 하가지구 부영아파트(19개동 860가구)에 대해 2015년(1차분)과 2016년(2차분)에 임대료 증액 상한선인 5%를 인상했다. 이어 올해 3차분은 3.8% 인상을 결정했다.
전주시는 주거비 물가지수와 다른 임대아파트 임대료(2%) 등을 고려해 인상률을 2%대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고 부영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부영주택을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부영주택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임대료 5%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료 인상률을 결정해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적법한 민간 기업활동에 대해 지자체의 과도한 행정개입과 정치적 공세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며 이번 판결로 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논란과 오해가 말끔히 정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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