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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문건 유출 파문…범인은 얼 빠진 공무원들의 '단체 카톡'
가상화폐 문건 유출 파문…범인은 얼 빠진 공무원들의 '단체 카톡'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7.12.15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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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들 정보공유 과정서 삽시간에 '쫙'...공직자 보안의식 '구멍'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지난 13일 가상화폐 대책회의 문건이 공식발표 3시간 전 유출된 건은 관세청 사무관이 카카오톡 단체채팅방(단톡방)에 자료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직원은 ‘보안 규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음은 물론 향후 형사고발까지 당할 가능성이 있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가상통화 대책회의 보도자료 사전유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3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약 1시간 30분 동안 비공개 암호화폐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이후 결과를 정리해 오후 2시 36분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문제는 이날 오전 11시 57분경 가상화폐 온라인 커뮤니티인 ‘땡글’에 ‘긴급회의 결과라고 합니다(믿거나 말거나)’라는 제목으로 문건 사진 3장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이후 해당 문건은 가상화폐 커뮤니티 ‘머니넷’ 등을 통해 삽시간에 확산됐다.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해당 문건은 기획재정부에서 국무조정실을 통해 자료가 전달됐고, 유관기관인 관세청 외환조사과 사무관에게 전송돼 카카오톡 단톡방을 통해 공유되는 과정에서 같은 단톡방에 있지만 현재는 타 과에 근무하는 전직 외환조사과 주무관이 접하면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주무관은 본인과 관세조사요원 7명으로 구성된 텔레그렘 단톡방에 자료를 게재했고, 텔레그램 단톡방 구성원 중 한 사람이 기자와 기업체 직원 등 민간인이 포함된 단톡방에 해당 자료를 다시 공유하면서 자료가 민간으로 퍼졌다.

이가형 공직복무관리관실 사무관은 “최초 자료를 유출한 사무관이 보안 규정을 위반한 것은 확실하다”며 “현재 세부 내용을 조사하는 중이며, 각 부처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면 행정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 말했다.

해당 직원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확실하진 않지만 수사기관에 고발될 경우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를 유출한 관세청 직원들이 실제로 가상화폐를 거래했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가상화폐 거래 관련 민감한 정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직자들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당사자일 경우 파문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앞서 이낙연 총리는 지난 14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직자들이 온당하지 못한 외부세력과 내통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엄단을 지시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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