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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속보] 검찰, 최순실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 구형
[속보] 검찰, 최순실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 구형
  • 권호
  • 승인 2017.12.14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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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박영수특별검사팀은 14일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 결심 공판에서 최순실 씨에게 뇌물죄 등 혐의로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뇌물죄 등 18개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 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최씨에게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 원을 결정했다.

공범인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이 구형됐고,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이 구형됐다.

최씨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 미수, 사기 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에 대한 1심 법원의 최종선고는 내년 2월께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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