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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금감원 “소비자 보호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손보겠다”
금감원 “소비자 보호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손보겠다”
  • 권호
  • 승인 2017.12.13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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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검사 및 제재에 대한 개선 방안 발표...대주주·최고경영진 위법 엄중조치

[인사이트코리아=권호 기자]채용비리로 비판을 받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감독·검사 및 제재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놨다. 핵심은 검사 대상인 금융회사의 부담을 줄이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감독 기능과 검사역량에 집중하겠다는 내용이다. 

금감원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태스크포스(TF)’의 고동원 위원장은 지난 12일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 TF는 ▲고동원 혁신위원장(성균관대 교수)▲안수현 한국외대 교수 ▲이명수 법무법인 화우 ▲김학자 법무법인 에이원 ▲권용범 농협생명 경영기획본부장 ▲김대환 미래에셋대우 전무 ▲손기용 신한카드 영업2부문장 ▲박정림 KB국민은행 부행장 등으로 구성됐다.

혁신안의 방향은 크게 3가지로 ▲효율적인 감독·검사체계로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검사·제재로 제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감독·검사기능의 강화다.

먼저 금감원의 효율적인 감독‧검사를 위해 금융상품 약관심사를 사후보고로 전환키로 했다. 금융회사에 우선적으로 상품판매를 허용하고 문제가 생기면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자산운용 등록 심사 전담반을 신설해 인허가 처리 속도를 개선하고, 규제 개선을 위해 금융회사와의 각종 질의·답변 내용을 기록·공유하는 ‘감독업무질의시스템’과 감독제도 제·개정시 업권의 의견 수렴을 강화하기 위한 ‘공개협의안’ 절차를 운영하기로 했다.

제재심의에 대심제도 도입된다. 대심제는 금감원의 검사, 제재를 받는 금융회사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이다. 억울하게 제재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재대상자와 검사부서가 동석한 가운데 제재심의위원이 질의해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지금까지 제재 대상자의 이야기를 심의위원이 듣는 데는 한계가 있어 대심제를 통해 제재 대상자에게 대등한 발언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제재 대상자에 제재 내용 전체 사전 열람 시행 △‘제재심의위원회 권익보호관’ 제도 등을 마련했다.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은 완화하면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소비자의 부당피해 유발 영업행태 개선에 검사 집중 △대주주 및 최고 경영진의 위법행위에 대한 엄중조치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에 대한 기동검사 실시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에 대한 리스크 중심의 검사체제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해 검사의 중심을 지배구조 점검으로 바꾼다는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지금까지 금감원 검사가 지엽적인 실무자 중심의 제재로 인해 근본 원인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했다. 주주와 경영진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지배구조 문제가 금융회사 내부 통제를 무너지게 하는 핵심 요인으로 보고 감독을 강화하기로 한 것.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영업행태가 나오게 된 근본 원인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조직문화, 내부 통제체계 등을 철저히 분석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면서 “권고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고동원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문제는 운영상의 문제”라며 “사외이사가 업무를 얼마나 공정하게, 최고경영자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외이사 후보군을 독립적 제3의 기관에서 운영하고 사외이사가 필요한 기관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하면 보다 공정하고 독립성 있는 사외이사가 추천돼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작동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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