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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알아두면 좋은 보험가입자 5대 권리 꼭 활용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보험가입자 5대 권리 꼭 활용하세요"
  • 권호
  • 승인 2017.12.12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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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사고발생 모르고 청약철회 경우 보장 가능

 

[인사이트코리아=권호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험가입자가 반드시 알아둘 5대 권리’로 청약철회권리, 청약철회 후에도 보장받을 권리, 품질보증해지 권리, 기존계약 부활권리, 승낙 전 보장받을 권리 등을 소개했다.

먼저 ‘청약철회권리’. 이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일정기간 내에 아무 불이익 없이 청약을 철회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다. 청약철회권리는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능하다. 단,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라 하더라도 청약을 한날로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에만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 등 청약철회가 불가한 보험도 있으므로 가입 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권리는 ‘청약철회 후에도 보장받을 권리’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달라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모르고 청약 철회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그대로 유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이어서 피보험자에게 입원이나 수술 등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을 철회했다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보장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세 번째 ‘품질보증해지 권리’다. 불완전판매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품질보증해지 권리를 갖는다. 보험계약 시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약관의 주요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이나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등 불완전판매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하는 품질보증해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아무런 불이익 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네 번째는 ‘기존계약 부활권리’다. 부당한 사유로 보험설계사 등으로부터 보험을 해지하고 유사 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 보험계약을 부활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승낙 전 보장받을 권리’다. 보험증권을 받기 전 보험사고라 할지라도 보험계약자가 청약 시 최초 보험료를 낸 경우에는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보험 증권을 받기 전에 발생한 승낙 전 보험사고라 할지라도, 보험계약자가 청약 시 최초 보험료를 이미 낸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과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에 가입할 경우 이 같은 다섯 가지 권리를 꼭 기억하고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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