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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6 20:04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무기계약직 2배 늘었으나 임금은 정규직 '절반' 수준
무기계약직 2배 늘었으나 임금은 정규직 '절반' 수준
  • 안득수 기자
  • 승인 2017.12.12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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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결과 토론회'

 

최근 4년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의 공공부문에서 무기계약직근로자 수가 2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결과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은 비서·조사원·관리원·전화교환·영양사·전산원·안전·사서 등이다.

인권위는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후 고용안정·임금·승진기회 등 근로조건 개선 효과, 정규직 근로자와의 격차 등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꾸준히 진행돼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2012년 13만3562명에서 2016년 20만7317명으로 약 55.2%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인원은 총 20만7317명에 달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 1만8231명, 지방자치단체 4만702명, 공공기관 2만3526명, 지방공기업 1만1579명, 교육기관 11만3279명 등이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은 1만944명이나 늘어 무려 150.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의 61% 수준인 월평균 271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정규직의 47%에 불과한 기간제근로자 임금보다는 높은 편이지만 정규직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정도에 머물렀다.

또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약 59%는 사업장 내 동일·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있음에도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임금·승진·직군 체계가 통합된 비율은 각 5.3%, 1.2%, 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근로자는 별도의 인력관리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심지어 회식에 무기계약직이란 이유로 참석이 배제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임금, 복리후생, 노동강도, 경력개발 기회 등의 측면에서 기간제근로자와 비슷해 고용안정성을 제외하고는 무기계약직 전환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인권위는 분석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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