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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구속이냐 무죄냐...롯데 신동빈의 운명은?
구속이냐 무죄냐...롯데 신동빈의 운명은?
  • 강민경
  • 승인 2017.12.11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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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1심 판결에 재계 이목 집중...대법원의 신영자 이사장 원심 파기환송도 영향 미칠 듯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요즘 사정 한파에 재벌 총수들의 어깨가 잔뜩 움츠러들고 있다. 특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앞으로 며칠 동안 잠 못드는 밤이 많을 것 같다. 오는 22일 신 회장의 1심 선고가 내려지기 때문이다.

롯데그룹 내에서는 법원의 신 회장에 대한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양새다. 검찰이 10년을 구형한 만큼 신병에 이상일 생길 수도 있는 까닭에 그룹 수뇌부가 초비상 상태에 있는 것이다.  

매년 12월 정기인사를 실시해 온 롯데그룹은 신 회장의 신병 처리 여부에 따라 인사의 폭과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현재까지 인사를 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신 회장의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롯데 임원 인사의 폭이 달라질 것"이라며 "자칫 인사가 내년 초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검찰 “신동빈, 책임 전가하지 말라”

검찰은 지난 10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경영비리 혐의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 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롯데 총수 일가에게 500억 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 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으로 회사에 1300억 원대 손해(특경법 배임)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신 회장 측은 “총수 일가에 제기된 혐의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이 조사했던 내용으로 해당 건은 종결된 사안”이라며 “경영비리와 관련한 모든 최종 의사결정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신동빈 회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잘못된 지시를 그대로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의 최대 수혜자는 본인인데도 아버지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개혁 대상 1순위로 꼽히는 롯데그룹

검·경찰 등 사정당국이 잇따라 재계 수사에 나서면서 재벌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수사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재계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다.

롯데건설(재건축 사업 수주비리 혐의)과 GS홈쇼핑(제3자 뇌물죄 혐의), 부영그룹(이중근 회장 탈세, 계열사 허위신고 혐의), 우리은행·농협금융지주(채용비리 혐의), 한진그룹(조양호 회장 배임 혐의) 등이 검·경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 오너들이 수사를 받았던 과거 재판과 비교했을 때 신동빈 회장에게 구형된 형량이 상대적으로 무겁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대기업 수사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사법당국이 이렇게 광범위하면서도 무겁게 죄를 물은 적은 드물다.

신 회장이 1심 구형에서 받은 징역 10년은 역대 재벌 총수가 받은 구형 중에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어 세 번째로 무겁다.

일각에서는 재계에 대한 사정 정국이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과 맞닿아 있는데 현 정권의 재벌 개혁 시험대에 신동빈 회장이 올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그룹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대상으로 자주 꼽혔다.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했고, '형제의 난' 등으로 지배 구조 논란이 일었던 롯데그룹에 정부가 우선적으로 손을 댈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다.

검찰 ‘10년 구형’...법조계 “신동빈, 실형 피하기 힘들 듯”

정부의 재벌 개혁 의지에 법조계도 지금껏 이어져왔던 봐주기식 재판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가 강해보인다.

지난 7일 대법원은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신 이사장의 일부 혐의도 유죄라는 취지에서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조계와 재계는 오는 22일 1심 선고에서 신동빈 회장이 무혐의를 받기는 힘들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는 “(신 회장에게 구형된 형량이) 과거 재벌들이 피고였던 재판 등에 비해서는 높지만 일반적으로 범죄의 중함을 따졌을 때는 정상적인 수준의 형량”이라며 “재판부의 재량으로 판단할 일이라 말하기 예민한 사안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구형된 형량 이상으로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죄질과 양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재판부의 형량 선고는 검찰 구형량의 절반 정도 내려지는 게 보통이다.

따라서 22일 1심 재판에서 신 회장에게 5년 이상 징역 혹은 그 이상의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다만 신 회장이 대기업 회장이자 롯데그룹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봤을 때 속단하기는 힘들고, 유죄로 판명돼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구속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다.

신동빈 실형 선고 시 롯데 국내외 사업 차질 불가피 

신동빈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롯데는 총수 부재로 인해 해외사업과 롯데그룹 지배구조 한일 통합 등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신 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고 구속되면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거나 이사회를 통한 해임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모럴 해저드에 민감한 일본 사회를 감안했을 때, 그간 롯데 경영권을 둘러싼 '왕자의 난' 과정에서 신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던 일본 롯데홀딩스 종업원지주회와 관계사 지분이 등을 돌릴 수 있다.

일본롯데홀딩스는 한국롯데와 일본롯데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곳이다.

신 회장이 일본롯데를 경영할 수 있는 근거가 일본롯데홀딩스 경영진과 주주들의 지지인 만큼 이들의 선택에 따라 신 회장의 입지도 불안해질 수 있는 셈이다.

또 현재 롯데가 동남아·인도·유럽·미국 등에 투자했거나 투자할 예정인 해외사업 규모만 100억 달러에 달하는 상황에서 심각한 악영향이 예상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륩'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공정거래법 및 조세범 처벌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신 회장이 구속될 경우 롯데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도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22일 선고 결과에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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