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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법원,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징역 1년6월 선고
법원,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징역 1년6월 선고
  • 안득수 기자
  • 승인 2017.12.08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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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은영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12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채권단 자율협약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이 같은 비공개정보를 알 수 있었다”며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과 한진해운의 관계, 사회적 지위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미공개 정보를 파악해 지난해 4월 두 딸과 함께 보유하고 있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 약 10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 전 회장은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전 회장 등으로부터 정보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이고 삼일회계법인은 산업은행의 실사 기관이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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