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한국카카오은행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소프트웨어(SW) 보안 취약점 신고포상제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소프트웨어의 버그 및 취약점을 발견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발견, 조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에서는 2012년 10월부터 KISA가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금융권 최초로 KISA 신고포상제에 참여한다. 신고 대상은 카카오뱅크에서 개발한 최신 버전의 SW 및 서비스(모바일앱, 홈페이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취약점이다. 6일부터 KISA 인터넷보호나라 홈페이지에서 국내·외 거주하는 한국인이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포상금은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이번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 신고포상제를 통해 고객에게 더 안전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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