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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SK건설 임원, 평택주한미군 공사 비리 혐의 구속
SK건설 임원, 평택주한미군 공사 비리 혐의 구속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7.12.03 2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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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평택 주한미군기지 공사 비리와 관련해 입찰 특혜를 노리고 미군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SK건설 임원을 구속했다.

SK건설 이 아무개 전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강은주 당직 판사는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3일 밝혔다.

이 전무는 2008년 주한미군기지 공사 입찰 당시 SK건설이 주한미군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SK건설이 지난 2008년 평택 미군기지 공사를 4600억원에 단독 수주하는 과정에서 하청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주한미군 관계자에게 30억원대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해당 하청업체를 운영한 전직 국방부 중령 이 아무개 씨를 지난달 28일 구속해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압수수색 당일 체포한 이 전무를 조사한 뒤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SK건설로부터 뇌물을 받고 공사를 수주할 수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군 관계자는 본국으로 도주했다가 현지에서 붙잡혀 미 연방 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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