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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국회 과방위, 국감 불출석 김범수 카카오 의장 고발
국회 과방위, 국감 불출석 김범수 카카오 의장 고발
  • 강민경
  • 승인 2017.11.30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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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최시중·원세훈도 포함...김경진 의원 "국감 불출석 증인 예외 없이 고발"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국민의당) 간사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4명을 상임위 차원에서 고발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지난 10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중국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으며 이에 앞선 10월 12일 과기부 국감에서도 해외 출장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이동관, 최시중, 원세훈 3인은 각각 건강 문제, 해외출장, 수사 중 사건이라는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고 불참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4항에 따르면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과방위 여야 간사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인사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국감에 불참할 경우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합의 한 바 있다.

김경진 의원은 “김범수 의장은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중소상공인들과 상생에 대한 질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두 차례나 불참했다”며 “특히 두 번째 요구에 불출석 한 부분은 검찰에서 고의성 여부를 상세하게 조사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방송 장악과 댓글 부대 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소환한 최시중, 이동관, 원세훈 3인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해외 출장 등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국정감사에 불출석하는 경우 앞으로도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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