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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파리바게뜨 vs 고용노동부 '제빵기사 전쟁’
파리바게뜨 vs 고용노동부 '제빵기사 전쟁’
  • 조혜승 기자
  • 승인 2017.11.28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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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대규모 변호인단 꾸려 맞불..29일 서울행정법원 결정 주목

 

[인사이트코리아=조혜승 기자]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378명의 직접 고용 문제를 놓고 파리바게뜨와 고용노동부가 세게 맞붙었다. 양측은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해 소송에 대비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협력사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직접 고용 문제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29일 내려진다.  파리바게뜨는 국내 최대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7명 등에 소송을 맡겼다. 이에 맞서 고용노동부는 진보성향 계열 법무법인 소속 24명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정부가 대기업이 제기한 소송에 맞서 대규모 법률대리인단을 배치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소송에서 질 경우 문재인 정부 노동존중 정책 기조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진보 성향 계열 법무법인 3곳의 총 24명의 변호사로  대리인단을 구성했다. 특히 고용부 측 대리인 중 민변 전현직 회장인 백승헌·정연순 부부 변호사, 최근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김선수 변호사도 포함됐다. 서울청 외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제빵기사들도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참여하기로 했다.

파리바게뜨는 국내 최대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 7명에게 소송을 맡겼다. 법원은 양측 의견을 두고 집행정지 여부에 대해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심문은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에 제빵기사 직접 고용 시정 명령에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판결이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양측 모두 본안 소송(직접고용시정지시처분 취소청구)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2368명 가맹점주 “직접 빵 굽겠다”

여기에 파리바게뜨 협력업체와 가맹점주들이 파리바게뜨 측에 서며 반발하고 있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현재 협력업체는 ‘시정지시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낸 데 이어 가맹점주 측 2368명은 제빵기사 직접 고용 반대 의견을 모아 고용노동부에 탄원서를 지난 27일 제출했다. 정부, 파리바게뜨 본사, 가맹점주, 협력업체들이 얽혀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고용부는 지난 27일 파리바게뜨 전체 가맹점주(3300명)의 70%에 달하는 2368명이 본사의 직접 고용을 반대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해 부담이 커졌다. 특히 직접고용의 최대 수혜자로 알려진 제빵사와 가맹점주가 정부 정책에 반대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것이다.

가맹점주협의회는 “고용부의 제빵사 직접 고용 지시로 가맹점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됐다. 제빵사들이 본부에 고용될 경우 가맹점주가 직접 빵을 굽겠다는 등 자체적 직원을 채용하겠다는 가맹점이 1000여 곳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빵사들이 가맹본부에 직고용되면 가맹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가맹점주들이 감시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부 방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부 제빵사들도 본사 직고용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 20일 파리바게뜨 11개 협력사 중 가장 큰 대구 지역 업체인 도원 소속 제빵사들은 성명을 통해 “제빵사 700여 명 중 80%인 500여 명이 본사 직고용이 해결책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본사 소속이 될 경우 직접 관리·감독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빵사 간 갈등도 예상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학섬유노조 소속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 700여 명(민주노총 집계)는 제빵사 직고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9일까지 파리바게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파리바게뜨 제빵사들의 운명을 가를 1차 관문은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본안소송에 앞서 파리바게뜨에 대한 고용노동부 제빵사 직접고용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여부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인용되면 파리바게뜨는 본안소송 판결까지 1년여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3자합작사 설립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가처분이 기각될 경우 파리바게뜨는 행정부의 행정지도에 불복한 이유로 형사입건 대상은 물론 다음달 5일까지 제빵사를 직접고용하거나 영업이익(665억 원) 80%에 해당하는 금액인 537억여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9월 21일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5378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했다고 판단해 같은 달 28일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파리바게뜨 본사는 지난달 31일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취소 청구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법원은 이달 29일까지 시정명령을 잠정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려 법원의 결정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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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사 사태 일지

9월 21일 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 근로 감독 결과 발표 “가맹점 제빵기사 5378명 직접고용, 협력업체 미지급 수당 110억여 원 지급”

9월 27일 고용부, 파리바레뜨 가맹본부에 시정 명령 공문 전달

10월 31일 파리바게뜨, 정부 상대 직접고용 시정 지시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11월 6일 서울행정법원 시정명령 집행정지 결정

11월 22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

11월 29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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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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