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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음주운전자·성범죄자도 고위공직 배제된다
음주운전자·성범죄자도 고위공직 배제된다
  • 권호 기자
  • 승인 2017.11.22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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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병역기피·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에 더해 7대 비리로 인사검증 기준 확대

 

앞으로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고위공직 진출이 제한된다. 성 관련 범죄자도 마찬가지다.

청와대는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기존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에 성(性) 관련 범죄, 음주운전 등도 포함키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7대 비리·12개 항목으로 구성된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발표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대선 공약이었던 5대 비리를 7대 비리, 12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고위공직 임용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의 범위와 개념을 구체화했다”며 “병역기피·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 등 5대 비리에 더해 음주 운전,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해 7대 비리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당시의 사회규범 의식을 고려해 적용 시점을 정했다”며 "행위 당시와 현재 모두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는 병역면탈·세금탈루·부동산투기는 원칙적으로 시점을 제한하지 않고 엄격하게 적용한다“며 ”특정 사건·법규 등을 계기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위장전입·논문표절은 적용 시점을 합리적으로 정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사 기준은 지난 9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시스템 개선을 지시한 지 79일 만에 나온 것이다. 새 인사 기준은 논란 끝에 임명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후 고위공직자부터 적용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부터 병역면탈·부동산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인사의 고위공직 배제 등 5대 인사 원칙을 천명해왔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새 정부 장관급 인선 과정에서 잡음이 일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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