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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말 많은 단통법 3년, 다시 도마에 오르다
말 많은 단통법 3년, 다시 도마에 오르다
  • 강민경
  • 승인 2017.11.20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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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법안 개정 첫 논의...'단말기 완전 자급제' 법안도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국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3년여 만에 처음으로 법 개정을 논의한다.

2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 신용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단통법 개정안을 비롯해 총 45개 법안이 논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현재 국회에는 단통법 개정안은 물론 법안 폐지를 전제로 한 '단말기 완전 자급제'도 발의된 상태다.

단통법 개정안은 그간 상임위 내에서 대표적인 쟁점 법안으로 꼽혔지만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법안 처리가 미뤄지던 상황이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박홍근 의원은 지난 10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량은 단통법 시행 전인 2013년에 비해 10.7% 감소하면서 결국 시장이 냉각됐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단통법이 통신사 이익만 불리고 통신요금 인하 효과는 미미했던 ‘실패작’이라고 주장했고,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천정부지로 뛴 프리미엄폰 가격과 음성화된 스폿성 불법 보조금 실태는 뺀 통계”라고 비판했다.

단통법이 경쟁을 위축시키고 통신사의 독과점 구조를 공고화했다는 평가였다.

이와 같은 이유 등으로 법 시행 3년 후 일부 부작용이 드러난 단통법을 두고 국회의 갑론을박은 이어졌지만 해법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휴대전화와 관련된 해당 법안은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해당 법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자 과방위는 전체회의에 안건을 상정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6개의 개정안, 20대 국회에서는 20개에 이르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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