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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제빵기사 임금지급 시정지시 취소 소송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제빵기사 임금지급 시정지시 취소 소송
  • 조혜승 기자
  • 승인 2017.11.16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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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주, 협력업체 3자 이해관계가 얽혀 '산 넘어 산'이다.

제빵기사를 파견하고 있는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11곳이 고용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서울행정법원 등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파견업체 11곳은 지난 6일 임금지급 시정지시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고용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시정지시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이들은 고용부가 가맹점 제빵기사의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입금 110억 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들이다. 고용부가 책정한 연장근로수당이 너무 많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지난 10일 시정지시 효력을 이달 29일까지 연장한 결정을 내렸다.

앞서 파리바게뜨는 고용부로부터 불법 파견한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에 대한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31일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6일 오는 29일까지 시정명령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오는 22일 고용부의 직접 고용 명령 효력이 지속될지 여부는 법원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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