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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 13년째 1위, '문제적 인간' 정태수
세금 체납 13년째 1위, '문제적 인간' 정태수
  • 조혜승 기자
  • 승인 2017.11.15 1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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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세금 2274억원...2007년 해외 도피 후 행방 묘연

[인사이트코리아=조혜승 기자]

서울 강남구가 15일부터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541명 명단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 가운데 상위에 재벌 총수 등 유명 인사가 많아 눈길을 끌고 있다.

세금을 다 내는 것은 고사하고 30%도 내지 않고 ‘배째라’식으로 버티는 사람들. 밀린 세금 30%만 내면 명단 최상단에서 이름을 지울 수 있는데도 ‘기업이 망해 낼 돈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 체납자들은 고급 빌라에 거주하면서 수시로 외국에 드나들며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아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 541명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납세당국이 공개예고를 통지해 6개월 이상 소명 기회가 있음에도 이유 없이 체납한 신규 132명과 기존 409명이다. 이 중 개인 체납자는 모두 341명으로 170억 원이 체납됐다.

여기서 관심을 끄는 사람은 서울 강남구에서 42억3000만원 상당의 지방세를 체납한 정태수(95) 전 한보그룹 회장이다. 정 전 회장은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2007년 해외로 출국한 후 도피 중이다. 현재 생사 확인조차 되지 않는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정 전 회장은 매년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1위에 오르지만 10년 이상 해외 도피하며 소재 파악조차 안 돼 사실상 강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10년 넘게 세금 안 내고 버티는 정태수는 어디에?

세무 공무원 출신인 정태수 전 회장은 1997년 1월부터 지방세, 증여세 등 78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서울시가 징수할 지방세 체납액은 올해 기준 49억 원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1992년부터 증여세 등 73건의 세금을 안 내 누적 체납액이 2225억 2700만원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다. 지방세와 국세를 합치면 정 전 회장이 떼먹은 세금이 2274억 원에 달한다. '세금 체납왕'이라고 불릴만 하다.  

정 전 회장의 세금 체납은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집권했던 1997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재계 서열 14위 한보그룹이 외환위기를 맞아 5조7000억 원이 부실대출이란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도를 냈다. 그는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007년 정 전 회장은 자신이 설립한 강릉영동대학교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 중 치료를 이유로 해외로 출국했다.

그는 2007년 일본을 경유해 해외유전개발 프로젝트 추진 명목으로 카자흐스탄으로 갔다. 그가 대주주로 있는 ‘HB관리’란 회사가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유전개발 제의를 받았다고 했다.

HB관리는 경비인력 10명이 있던 회사로, 유전개발과 관계 없는 단순 노무업체였다. 그곳 경비원 10명 월급인 800만원이 강릉영동대에서 지급됐다. 강릉영동대는 용역비로 그에게 매달 3000만원을 보내는 등 월급을 제외한 2200만원을 개인적으로 썼다. 이런 식으로 정 전 회장은 2003~2005년까지 강릉영동대에서 72억 원을 빼갔다. 그는 회사운영비로 20억 원, 소송비와 생활비로 10억 원을 썼다.

정부는 그를 잡기 위해 카자흐스탄 정부에 범죄인 인도 요청까지 했다. 그러자 그는 카자흐스탄 옆 나라인 키르기스스탄으로 도주했다. 현지 고려인의 도움을 받아 ‘정수’란 회사를 설립했다는 것이 서류상 확인된 마지막 행보다. 도주 중에도 강릉영동대 소유권을 주장, 한국에 팩스를 보내는 등 탐욕을 버리지 않았다. 현재 그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2012년 서울 송파구 장지동 일대 3만2000m2(약9700평) 부지를 놓고 정 전 회장 일가는 환매권 행사를 시도하기도 했다. 시가 1000억 원인 땅을 200억 원에 사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국세청과 서울시는 장지동 땅을 압류했다. 공익사업에 수용됐다가 10년 만에 되찾은 자신의 부동산세를 체납하면서 수백억 원의 차익을 거두려다 세무당국에 발각되기도 했다.

장지동 땅만 그의 것이 아니었다. 서울시가 강제등기한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 내 2000여m2 땅은 감정가 394억 원이었는데 지난 2014년 공매에 나왔다가 유찰됐다.

은마아파트와 '체납왕' 정태수

정 전 회장은 1978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최고 14층, 28개동, 총 4424가구 은마아파트를 지었다. 지난해 2월 그의 땅으로 알려진 미등기 상태의 은마아파트 내 토지를 세무당국이 압류했다가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으로 제동이 걸려 입찰을 중지하기도 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5월 정 전 회장 소유 은마아파트 내 토지 2190m2에 대한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확정 판결했다. 서울시가 1982년 토지정리구획사업을 하던 중 이 땅을 미등기 상태로 남기면서 문제가 됐다.

은마아파트 등기면적 23만9225m2의 0.91% 규모에 불과하지만 이 땅 때문에 전체 재건축이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 등 일부 주민이 세무당국의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대법원의 무효 판결로 정 전 회장의 체납 세금 회수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사실상 어렵다.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현행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세금 회피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린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정태수 전 회장에 대한 세무당국의 징수 실적이 30%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그동안 정 전 회장의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등 체납 세금 추징 노력을 해왔으나 오래된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가 쉽지 않다고 하소연한다.

서울시는 앞으로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가택수색, 동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 제한 등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버티는 고액 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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